[취재현장] ‘강기갑 무죄’…법-검 ‘대립’

입력 2010.01.15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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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해 국회 폭력사태와 관련해 법원이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는데, 검찰이 반발하고, 법원이 재반박에 나서는 등 법원과 검찰이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윤섭 기자!

<질문> 국회 폭력사태가 발생한 게 지난해 1월이었죠? 먼저 강기갑 의원이 어떤 혐의로 기소됐는지부터 짚어볼까요?

<답변> 강기갑 의원의 혐의는 공무집행 방해와 공용물 손괴 등입니다.

지난해 1월 민주노동당은 한미 FTA 비준동의안에 반대하며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 때 국회의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하면서 국회 경위 등이 동원돼 농성장 강제 해산에 나섰는데,

강 의원이 현수막을 철거하던 경위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강 의원은 또 현수막 철거에 항의해 국회 사무총장실에 난입해 폭언을 퍼붓고 탁자를 밀어 부쉈는데, 결국 박 사무총장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국회 집기를 손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년여가 지난 어제, 법원이 강 의원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질문> 그럼 법원과 검찰이 맞서고 있는 쟁점별로 얘기해볼까요?

먼저 강 의원이 국회 경위를 폭행한 부분에 대한 법원과 검찰의 해석이 달랐죠?

<답변> 네,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당시 국회 경위들은 국회의장의 질서유지권 발동에 따라 농성 해산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국회의장의 질서유지권 발동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때문에 국회 경위의 행위들도 정당성이 없었고, 그러면 이에 맞선 강 의원의 행동도 공무집행방해죄가 될 수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검찰의 반발이 매우 강했습니다.

우선 국회법에 의해 국회의장이 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직무를 가지고 있는데, 법원이 강 의원의 폭행에 대해 면죄부를 줬다는 겁니다.

명백히 잘못된 판단이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질문> 당시 강 의원이 국회 사무총장실 원탁 위에서 뛰어오르는 장면이 기억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석도 다르죠?

<답변> 네, 이 부분도 강 의원의 사무총장실 난입으로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의 공무를 방해했는지가 쟁점인데, 법원은 박 사무총장이 공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사무총장은 당시 신문을 읽고 있었는데, 이는 공무가 아닌 휴식행위로, 결국 강 의원은 행동은 공무집행 방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탁자를 밀어서 부순 것도 고의성이 없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생긴 우발적인 일이라는 해석입니다.

검찰은 해괴한 논리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민들이 과정을 다 지켜봤고, 동영상을 봐도 폭행이나 방해 의도가 분명한데 이것이 무죄라면 무엇을 폭행이나 손괴로 처벌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질문> 용산 참사 재판 때문에도 법원과 검찰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죠?

<답변> 네, 어제 법원 선고에 대해 검찰이 이렇게 반발하고 나서자 법원이 재반박에 나섰는데, 법원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와 법리에 따른 판결이었고, 국회 폭행 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판결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항고 절차를 통해 이를 증명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용산참사 재판과 관련해 법원이 검찰의 수사기록 공개를 결정한 데 대해 검찰이 사상 초유의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면서 법원과 검찰이 갈등을 빚고 있는데, 강 의원 무죄 선고로 반박과 재반박이 이어지면서 양측의 대립이 더욱 첨예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번에는 법원과 검찰이 법리해석을 두고 맞서고 있지만 이럴 때마다 상급심이 있는데도 검찰이 공개적으로 반발하는 것은 사법권의 독립을 위협하는 것이란 주장과, 법관끼리도 법 해석을 달리하는 부분을 어떻게든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도 맞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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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재현장] ‘강기갑 무죄’…법-검 ‘대립’
    • 입력 2010-01-15 23: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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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해 국회 폭력사태와 관련해 법원이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는데, 검찰이 반발하고, 법원이 재반박에 나서는 등 법원과 검찰이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윤섭 기자! <질문> 국회 폭력사태가 발생한 게 지난해 1월이었죠? 먼저 강기갑 의원이 어떤 혐의로 기소됐는지부터 짚어볼까요? <답변> 강기갑 의원의 혐의는 공무집행 방해와 공용물 손괴 등입니다. 지난해 1월 민주노동당은 한미 FTA 비준동의안에 반대하며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 때 국회의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하면서 국회 경위 등이 동원돼 농성장 강제 해산에 나섰는데, 강 의원이 현수막을 철거하던 경위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강 의원은 또 현수막 철거에 항의해 국회 사무총장실에 난입해 폭언을 퍼붓고 탁자를 밀어 부쉈는데, 결국 박 사무총장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국회 집기를 손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년여가 지난 어제, 법원이 강 의원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질문> 그럼 법원과 검찰이 맞서고 있는 쟁점별로 얘기해볼까요? 먼저 강 의원이 국회 경위를 폭행한 부분에 대한 법원과 검찰의 해석이 달랐죠? <답변> 네,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당시 국회 경위들은 국회의장의 질서유지권 발동에 따라 농성 해산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국회의장의 질서유지권 발동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때문에 국회 경위의 행위들도 정당성이 없었고, 그러면 이에 맞선 강 의원의 행동도 공무집행방해죄가 될 수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검찰의 반발이 매우 강했습니다. 우선 국회법에 의해 국회의장이 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직무를 가지고 있는데, 법원이 강 의원의 폭행에 대해 면죄부를 줬다는 겁니다. 명백히 잘못된 판단이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질문> 당시 강 의원이 국회 사무총장실 원탁 위에서 뛰어오르는 장면이 기억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석도 다르죠? <답변> 네, 이 부분도 강 의원의 사무총장실 난입으로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의 공무를 방해했는지가 쟁점인데, 법원은 박 사무총장이 공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사무총장은 당시 신문을 읽고 있었는데, 이는 공무가 아닌 휴식행위로, 결국 강 의원은 행동은 공무집행 방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탁자를 밀어서 부순 것도 고의성이 없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생긴 우발적인 일이라는 해석입니다. 검찰은 해괴한 논리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민들이 과정을 다 지켜봤고, 동영상을 봐도 폭행이나 방해 의도가 분명한데 이것이 무죄라면 무엇을 폭행이나 손괴로 처벌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질문> 용산 참사 재판 때문에도 법원과 검찰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죠? <답변> 네, 어제 법원 선고에 대해 검찰이 이렇게 반발하고 나서자 법원이 재반박에 나섰는데, 법원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와 법리에 따른 판결이었고, 국회 폭행 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판결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항고 절차를 통해 이를 증명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용산참사 재판과 관련해 법원이 검찰의 수사기록 공개를 결정한 데 대해 검찰이 사상 초유의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면서 법원과 검찰이 갈등을 빚고 있는데, 강 의원 무죄 선고로 반박과 재반박이 이어지면서 양측의 대립이 더욱 첨예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번에는 법원과 검찰이 법리해석을 두고 맞서고 있지만 이럴 때마다 상급심이 있는데도 검찰이 공개적으로 반발하는 것은 사법권의 독립을 위협하는 것이란 주장과, 법관끼리도 법 해석을 달리하는 부분을 어떻게든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도 맞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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