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수당 부당 수령자 1년간 지급 정지

입력 2010.01.19 (06:07) 수정 2010.01.19 (19:5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시간외 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공무원에게는 1년동안 초과근무수당 지급이 금지됩니다.

또 부당한 초과근무를 승인해 준 상급자도 성과급 평가 등에 불이익을 주고 부당지급사례가 발생한 기관도 예산상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잇따르고 있는 초과 근무사당 부당 수령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초과근무수당제도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개선안을 보면 시간외근무 집행실적이 인사와 감사 관련 부서에 통보되고 인사부서의 장은 해당 기관의 초과근무실태를 분석해 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감사부서의 장은 평균 실적을 초과해 과도하게 시간외근무가 발생하는 부서와 직원에 대해 합리적으로 사무를 조정하고 초과근무 실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오는 3월부터는 사후승인을 사전승인 방식으로 바꿔 사전 근무명령에 따라 시간외근무를 실시하게 해 불필요한 시간외근무를 막는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부당수령 행위를 적발할 경우 징계를 의무화하도록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근무한 시간에 대해 시간외 수당을 주는 대신 실적과 내용 등을 관리자들이 평가해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상반기 안에 시범실시한 뒤 제도 도입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초과 수당 부당 수령자 1년간 지급 정지
    • 입력 2010-01-19 06:07:24
    • 수정2010-01-19 19:55:46
    사회
앞으로 시간외 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공무원에게는 1년동안 초과근무수당 지급이 금지됩니다. 또 부당한 초과근무를 승인해 준 상급자도 성과급 평가 등에 불이익을 주고 부당지급사례가 발생한 기관도 예산상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잇따르고 있는 초과 근무사당 부당 수령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초과근무수당제도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개선안을 보면 시간외근무 집행실적이 인사와 감사 관련 부서에 통보되고 인사부서의 장은 해당 기관의 초과근무실태를 분석해 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감사부서의 장은 평균 실적을 초과해 과도하게 시간외근무가 발생하는 부서와 직원에 대해 합리적으로 사무를 조정하고 초과근무 실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오는 3월부터는 사후승인을 사전승인 방식으로 바꿔 사전 근무명령에 따라 시간외근무를 실시하게 해 불필요한 시간외근무를 막는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부당수령 행위를 적발할 경우 징계를 의무화하도록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근무한 시간에 대해 시간외 수당을 주는 대신 실적과 내용 등을 관리자들이 평가해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상반기 안에 시범실시한 뒤 제도 도입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