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업자, 넥슨 상대 특허권 소송 승소

입력 2010.01.19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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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는 PC방 주인 김 모씨가 "PC방 유료화 시스템은 자신이 발명한 것"이라며 게임업체 '넥슨'을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유료화 시스템은 김씨의 발명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넥슨 측은 시스템 사용을 중단하고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0년 온라인 게임 PC방 유료화에 필수적인 비지니스 모델을 발명해 특허 출원한 뒤 게입업체와 상용화를 논의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5년 넥슨이 인기게임 '카트라이더'에 김씨가 발명한 것과 유사한 PC방 요금제 부과 서비스를 도입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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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C방 업자, 넥슨 상대 특허권 소송 승소
    • 입력 2010-01-19 06:07:28
    사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는 PC방 주인 김 모씨가 "PC방 유료화 시스템은 자신이 발명한 것"이라며 게임업체 '넥슨'을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유료화 시스템은 김씨의 발명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넥슨 측은 시스템 사용을 중단하고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0년 온라인 게임 PC방 유료화에 필수적인 비지니스 모델을 발명해 특허 출원한 뒤 게입업체와 상용화를 논의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5년 넥슨이 인기게임 '카트라이더'에 김씨가 발명한 것과 유사한 PC방 요금제 부과 서비스를 도입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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