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좌 압류시 가족 계좌로 수령

입력 2010.01.1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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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실업 급여를 받는 사람의 은행 계좌가 압류될 경우, 가족 명의의 은행 계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 규정을 고쳤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 계좌가 압류된 실업급여 수급자가 고용지원센터에 계좌 변경 신청을 하면, 심사를 통해 가족명의 계좌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는 실업급여 지급 계좌를 확대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정보자료와 연계해 가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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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업급여 계좌 압류시 가족 계좌로 수령
    • 입력 2010-01-19 11:15:31
    사회
노동부는 실업 급여를 받는 사람의 은행 계좌가 압류될 경우, 가족 명의의 은행 계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 규정을 고쳤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 계좌가 압류된 실업급여 수급자가 고용지원센터에 계좌 변경 신청을 하면, 심사를 통해 가족명의 계좌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는 실업급여 지급 계좌를 확대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정보자료와 연계해 가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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