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꼼꼼하게 챙기세요!
입력 2010.01.19 (12:57)
수정 2010.01.19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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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연말 정산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국세청이 놓치기 쉬운 연말 정산 소득공제 유형을 발표하고 꼼꼼히 챙길 것을 당부했습니다.
홍수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연말 정산 인적 공제의 경우, 손자.손녀를 포함한 직계비속과, 조부모 등 직계 존속은 물론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로 나이는 만 20살 이하나 만 60살 이상이어야 합니다.
형제자매는 함께 살아야 합니다.
또 치매나 암 수술 등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되면 해당 의료기관에서 소득세법상의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200만 원의 장애인 추가공제와 함께 의료비 전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의 경우엔 소득과 나이에 관계없이 가능한데 맞벌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외에 교육비도 신용카드와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데, 이 교육비에는 교복구입비도 포함됩니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때 인적 공제를 받은 배우자가 교육비 등 모든 공제를 몰아서 받아야 하지만 자녀양육비 항목에 대해서만은 다른 배우자가 공제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에 대한 상담은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126번이나 정부 민원안내 콜센터 110번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KBS뉴스 홍수진입니다.
연말 정산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국세청이 놓치기 쉬운 연말 정산 소득공제 유형을 발표하고 꼼꼼히 챙길 것을 당부했습니다.
홍수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연말 정산 인적 공제의 경우, 손자.손녀를 포함한 직계비속과, 조부모 등 직계 존속은 물론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로 나이는 만 20살 이하나 만 60살 이상이어야 합니다.
형제자매는 함께 살아야 합니다.
또 치매나 암 수술 등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되면 해당 의료기관에서 소득세법상의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200만 원의 장애인 추가공제와 함께 의료비 전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의 경우엔 소득과 나이에 관계없이 가능한데 맞벌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외에 교육비도 신용카드와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데, 이 교육비에는 교복구입비도 포함됩니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때 인적 공제를 받은 배우자가 교육비 등 모든 공제를 몰아서 받아야 하지만 자녀양육비 항목에 대해서만은 다른 배우자가 공제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에 대한 상담은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126번이나 정부 민원안내 콜센터 110번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KBS뉴스 홍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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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0-01-19 13: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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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국세청이 놓치기 쉬운 연말 정산 소득공제 유형을 발표하고 꼼꼼히 챙길 것을 당부했습니다.
홍수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연말 정산 인적 공제의 경우, 손자.손녀를 포함한 직계비속과, 조부모 등 직계 존속은 물론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로 나이는 만 20살 이하나 만 60살 이상이어야 합니다.
형제자매는 함께 살아야 합니다.
또 치매나 암 수술 등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되면 해당 의료기관에서 소득세법상의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200만 원의 장애인 추가공제와 함께 의료비 전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의 경우엔 소득과 나이에 관계없이 가능한데 맞벌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외에 교육비도 신용카드와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데, 이 교육비에는 교복구입비도 포함됩니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때 인적 공제를 받은 배우자가 교육비 등 모든 공제를 몰아서 받아야 하지만 자녀양육비 항목에 대해서만은 다른 배우자가 공제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에 대한 상담은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126번이나 정부 민원안내 콜센터 110번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KBS뉴스 홍수진입니다.
연말 정산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국세청이 놓치기 쉬운 연말 정산 소득공제 유형을 발표하고 꼼꼼히 챙길 것을 당부했습니다.
홍수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연말 정산 인적 공제의 경우, 손자.손녀를 포함한 직계비속과, 조부모 등 직계 존속은 물론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로 나이는 만 20살 이하나 만 60살 이상이어야 합니다.
형제자매는 함께 살아야 합니다.
또 치매나 암 수술 등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되면 해당 의료기관에서 소득세법상의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200만 원의 장애인 추가공제와 함께 의료비 전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의 경우엔 소득과 나이에 관계없이 가능한데 맞벌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외에 교육비도 신용카드와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데, 이 교육비에는 교복구입비도 포함됩니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때 인적 공제를 받은 배우자가 교육비 등 모든 공제를 몰아서 받아야 하지만 자녀양육비 항목에 대해서만은 다른 배우자가 공제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에 대한 상담은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126번이나 정부 민원안내 콜센터 110번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KBS뉴스 홍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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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진 기자 nodan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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