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꼼꼼하게 챙기세요!

입력 2010.01.19 (12:57) 수정 2010.01.19 (13:3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연말 정산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국세청이 놓치기 쉬운 연말 정산 소득공제 유형을 발표하고 꼼꼼히 챙길 것을 당부했습니다.



홍수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연말 정산 인적 공제의 경우, 손자.손녀를 포함한 직계비속과, 조부모 등 직계 존속은 물론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로 나이는 만 20살 이하나 만 60살 이상이어야 합니다.



형제자매는 함께 살아야 합니다.



또 치매나 암 수술 등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되면 해당 의료기관에서 소득세법상의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200만 원의 장애인 추가공제와 함께 의료비 전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의 경우엔 소득과 나이에 관계없이 가능한데 맞벌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외에 교육비도 신용카드와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데, 이 교육비에는 교복구입비도 포함됩니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때 인적 공제를 받은 배우자가 교육비 등 모든 공제를 몰아서 받아야 하지만 자녀양육비 항목에 대해서만은 다른 배우자가 공제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에 대한 상담은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126번이나 정부 민원안내 콜센터 110번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KBS뉴스 홍수진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연말정산 꼼꼼하게 챙기세요!
    • 입력 2010-01-19 12:57:41
    • 수정2010-01-19 13:38:17
    뉴스 12
<앵커 멘트>

연말 정산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국세청이 놓치기 쉬운 연말 정산 소득공제 유형을 발표하고 꼼꼼히 챙길 것을 당부했습니다.

홍수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연말 정산 인적 공제의 경우, 손자.손녀를 포함한 직계비속과, 조부모 등 직계 존속은 물론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로 나이는 만 20살 이하나 만 60살 이상이어야 합니다.

형제자매는 함께 살아야 합니다.

또 치매나 암 수술 등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되면 해당 의료기관에서 소득세법상의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200만 원의 장애인 추가공제와 함께 의료비 전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의 경우엔 소득과 나이에 관계없이 가능한데 맞벌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외에 교육비도 신용카드와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데, 이 교육비에는 교복구입비도 포함됩니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때 인적 공제를 받은 배우자가 교육비 등 모든 공제를 몰아서 받아야 하지만 자녀양육비 항목에 대해서만은 다른 배우자가 공제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에 대한 상담은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126번이나 정부 민원안내 콜센터 110번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KBS뉴스 홍수진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