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설·대보름 먹을거리 특별단속

입력 2010.01.19 (13:3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설과 대보름을 전후해 오는 20일부터 3월 10일까지 50일간 먹을거리 불법 수입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서울과 부산 등 6개 본부세관에 지역별 단속본부를 설치하고 8백여 명의 단속요원을 투입해 땅콩과 곶감, 조기, 쇠고기, 한과 등 명절에 수요가 급증하는 25개 품목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특히 먹을거리를 공산품 등으로 위장해 밀수입하고 식품 검사 없이 국내로 반입해 유통하는 행위, 검역 불합격 판정을 받은 유해식품을 폐기하지 않고 빼돌려 판매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관세청, 설·대보름 먹을거리 특별단속
    • 입력 2010-01-19 13:32:33
    경제
관세청은 설과 대보름을 전후해 오는 20일부터 3월 10일까지 50일간 먹을거리 불법 수입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서울과 부산 등 6개 본부세관에 지역별 단속본부를 설치하고 8백여 명의 단속요원을 투입해 땅콩과 곶감, 조기, 쇠고기, 한과 등 명절에 수요가 급증하는 25개 품목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특히 먹을거리를 공산품 등으로 위장해 밀수입하고 식품 검사 없이 국내로 반입해 유통하는 행위, 검역 불합격 판정을 받은 유해식품을 폐기하지 않고 빼돌려 판매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