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함유 기준 초과 수입 탈크 반송

입력 2010.01.19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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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작년 한 해 수입 신고된 탈크 309건 중 4건(1.3%)에서 석면이 1% 이상 검출돼 관련 물량을 전량 반송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환경부는 작년 4월 베이비파우더에 사용된 탈크에서 석면이 검출되자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공업용 탈크를 취급금지물질로 지정해 수입과 제조를 금지한 바 있다.

기준치인 1%는 석면 측정기기(X선 회절분석기)의 검출 한계치(0.5∼0.8%)를 고려해 설정된 것으로, 함유량이 1% 미만이면 검출되지 않는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내에서 제조된 탈크도 판매 전 석면 함량을 정밀분석해 기준치를 넘지 않아야 유통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며 "탈크 외에 석면이 함유될 가능성이 있는 다른 물질에 대한 관리도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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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면함유 기준 초과 수입 탈크 반송
    • 입력 2010-01-19 13:34:18
    연합뉴스
환경부는 작년 한 해 수입 신고된 탈크 309건 중 4건(1.3%)에서 석면이 1% 이상 검출돼 관련 물량을 전량 반송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환경부는 작년 4월 베이비파우더에 사용된 탈크에서 석면이 검출되자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공업용 탈크를 취급금지물질로 지정해 수입과 제조를 금지한 바 있다. 기준치인 1%는 석면 측정기기(X선 회절분석기)의 검출 한계치(0.5∼0.8%)를 고려해 설정된 것으로, 함유량이 1% 미만이면 검출되지 않는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내에서 제조된 탈크도 판매 전 석면 함량을 정밀분석해 기준치를 넘지 않아야 유통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며 "탈크 외에 석면이 함유될 가능성이 있는 다른 물질에 대한 관리도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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