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도 휴대전화처럼’…판매사 갈아탄다

입력 2010.01.19 (13:34) 수정 2010.01.1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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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부터 펀드 가입자들이 증권, 은행, 보험사 등 펀드 판매사를 갈아탈 수 있게 된다.



휴대전화 이용자들이 질 좋은 서비스를 찾아 이동통신 회사를 옮기 듯이 펀드 투자자 역시 같은 이유로 이미 가입한 펀드의 판매사를 변경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기존에는 펀드 판매사를 갈아타려면 펀드를 환매하고 새 판매사에 판매수수료를 다시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환매 절차나 추가 비용 부담없이 더 질 좋은 서비스를 찾아 판매사를 이동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고객 뺏기를 위한 펀드 판매사 간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공모펀드 대상 25일부터 이동제 실시



금융감독원은 19일 펀드 판매사 간 서비스 차별화와 투자자의 판매사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투자자가 환매수수료 부담없이 판매회사를 변경할 수 있는 펀드판매사 이동제를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 펀드는 공모펀드로, 공모펀드 가운데 판매사가 유일해 이동할 수 없는 단독 판매사 펀드를 비롯해 역외펀드, MMF(머니마켓펀드), 여러 펀드가 한 세트로 묶여 있는 엄브렐러 펀드,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 장기비과세펀드 등은 이동대상에서 일단 제외된다.



다만, 해외주식형펀드와 세금우대펀드,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판매 보수가 매년 일정비율만큼 낮아지는 스텝다운방식(CDSC, 이연판매보수)의 펀드 등은 관련 시시템을 정비해 올해 상반기 내에 2단계로 판매사 이동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판매사 이동제가 적용되는 공모펀드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전체 5천746개 공모펀드 가운데 38.7%인 2천226개로 집계됐다.



설정액 기준으로는 전체 공모펀드 설정액 214조2천억원 가운데 54.2%인 116조2천억원의 펀드가 판매사 이동제의 적용을 받는다.



전체 88개 펀드 판매사 가운데 이동가능 펀드가 없는 16개사를 제외한 72개사가 이동제에 참여한다. 은행 18개사, 증권 36개사, 보험 6개사 등 총 61개사는 25일부터, 11개사는 상반기 중에 참여할 예정이다.







◇어떻게 이동하나



펀드 투자자는 판매사 이동을 위해 우선 자신이 가입한 기존 판매사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계좌정보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투자자는 원 판매사에서 계좌정보확인서를 발급받아 5영업일 내에 자신이 이동하고자 하는 펀드판매사를 방문해 계좌개설 변경신청을 하면 된다.



계좌개설 변경신청 이튿날부터 펀드에 추가 적립을 하거나 환매 신청도 가능하다.



금융투자협회는 펀드 투자자들의 판매사 이동을 돕기 위해 투자자가 가입한 펀드가 이동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펀드별 판매회사 현황, 판매사별 판매수수료율 등을 담는 곳을 뼈대로 펀드공시시스템을 개편했다.







◇수수료인하.서비스 강화 기대…과당경쟁 우려도



금융당국은 이번 펀드 판매사 이동제로 펀드 투자자에 대한 판매사들의 서비스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는 투자자에 대한 서비스가 주기적인 계좌잔고 통보 등에 불과한 수준이지만 판매사 이동제로 종합 자산관리 서비스 제공 등 서비스의 질과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고객 뺏기를 위한 판매사 간 경쟁이 활발해지면서 궁극적으로 판매수수료 인하를 촉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금융당국은 내다봤다.



그러나 고객 뺏기를 위한 경쟁이 과도할 경우 판매사 간 출혈경쟁 등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펀드 판매사 이동을 미끼로 투자자에게 과도한 이익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판매사가 구체적으로 판매사 이동 마케팅 목표를 설정하는 행위 등을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해 규제할 방침이다. 과당경쟁이 우려되면 현장 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투자자들의 지나친 판매사 이동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한번 판매사를 이동하면 3개월 내에는 판매사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과기간을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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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펀드도 휴대전화처럼’…판매사 갈아탄다
    • 입력 2010-01-19 13:34:18
    • 수정2010-01-19 13:36:35
    연합뉴스
오는 25일부터 펀드 가입자들이 증권, 은행, 보험사 등 펀드 판매사를 갈아탈 수 있게 된다.

휴대전화 이용자들이 질 좋은 서비스를 찾아 이동통신 회사를 옮기 듯이 펀드 투자자 역시 같은 이유로 이미 가입한 펀드의 판매사를 변경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기존에는 펀드 판매사를 갈아타려면 펀드를 환매하고 새 판매사에 판매수수료를 다시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환매 절차나 추가 비용 부담없이 더 질 좋은 서비스를 찾아 판매사를 이동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고객 뺏기를 위한 펀드 판매사 간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공모펀드 대상 25일부터 이동제 실시

금융감독원은 19일 펀드 판매사 간 서비스 차별화와 투자자의 판매사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투자자가 환매수수료 부담없이 판매회사를 변경할 수 있는 펀드판매사 이동제를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 펀드는 공모펀드로, 공모펀드 가운데 판매사가 유일해 이동할 수 없는 단독 판매사 펀드를 비롯해 역외펀드, MMF(머니마켓펀드), 여러 펀드가 한 세트로 묶여 있는 엄브렐러 펀드,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 장기비과세펀드 등은 이동대상에서 일단 제외된다.

다만, 해외주식형펀드와 세금우대펀드,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판매 보수가 매년 일정비율만큼 낮아지는 스텝다운방식(CDSC, 이연판매보수)의 펀드 등은 관련 시시템을 정비해 올해 상반기 내에 2단계로 판매사 이동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판매사 이동제가 적용되는 공모펀드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전체 5천746개 공모펀드 가운데 38.7%인 2천226개로 집계됐다.

설정액 기준으로는 전체 공모펀드 설정액 214조2천억원 가운데 54.2%인 116조2천억원의 펀드가 판매사 이동제의 적용을 받는다.

전체 88개 펀드 판매사 가운데 이동가능 펀드가 없는 16개사를 제외한 72개사가 이동제에 참여한다. 은행 18개사, 증권 36개사, 보험 6개사 등 총 61개사는 25일부터, 11개사는 상반기 중에 참여할 예정이다.



◇어떻게 이동하나

펀드 투자자는 판매사 이동을 위해 우선 자신이 가입한 기존 판매사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계좌정보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투자자는 원 판매사에서 계좌정보확인서를 발급받아 5영업일 내에 자신이 이동하고자 하는 펀드판매사를 방문해 계좌개설 변경신청을 하면 된다.

계좌개설 변경신청 이튿날부터 펀드에 추가 적립을 하거나 환매 신청도 가능하다.

금융투자협회는 펀드 투자자들의 판매사 이동을 돕기 위해 투자자가 가입한 펀드가 이동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펀드별 판매회사 현황, 판매사별 판매수수료율 등을 담는 곳을 뼈대로 펀드공시시스템을 개편했다.



◇수수료인하.서비스 강화 기대…과당경쟁 우려도

금융당국은 이번 펀드 판매사 이동제로 펀드 투자자에 대한 판매사들의 서비스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는 투자자에 대한 서비스가 주기적인 계좌잔고 통보 등에 불과한 수준이지만 판매사 이동제로 종합 자산관리 서비스 제공 등 서비스의 질과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고객 뺏기를 위한 판매사 간 경쟁이 활발해지면서 궁극적으로 판매수수료 인하를 촉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금융당국은 내다봤다.

그러나 고객 뺏기를 위한 경쟁이 과도할 경우 판매사 간 출혈경쟁 등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펀드 판매사 이동을 미끼로 투자자에게 과도한 이익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판매사가 구체적으로 판매사 이동 마케팅 목표를 설정하는 행위 등을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해 규제할 방침이다. 과당경쟁이 우려되면 현장 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투자자들의 지나친 판매사 이동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한번 판매사를 이동하면 3개월 내에는 판매사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과기간을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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