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 부동산 매각 허가 결정 항고 보증금 합헌”

입력 2010.01.19 (14:22) 수정 2010.01.19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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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담보로 잡힌 부동산의 매각 허가를 결정한 것에 불복해 항고할 경우 매각 대금의 10분의 1을 공탁하도록 한 항고보증금 제도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항고보증금을 규정한 민사집행법 조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며 이모 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항고권 남용을 막기 위한 항고보증금이 항고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액수가 많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 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연대보증을 섰다가 법원이 전북 정읍시에 있는 자신의 땅에 대한 매각 허가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항고했으나 항고보증금을 공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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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보 부동산 매각 허가 결정 항고 보증금 합헌”
    • 입력 2010-01-19 14:22:03
    • 수정2010-01-19 19:54:59
    사회
법원이 담보로 잡힌 부동산의 매각 허가를 결정한 것에 불복해 항고할 경우 매각 대금의 10분의 1을 공탁하도록 한 항고보증금 제도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항고보증금을 규정한 민사집행법 조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며 이모 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항고권 남용을 막기 위한 항고보증금이 항고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액수가 많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 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연대보증을 섰다가 법원이 전북 정읍시에 있는 자신의 땅에 대한 매각 허가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항고했으나 항고보증금을 공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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