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의 개인정보보호 법률안이 개인정보보호기구의 독립성이 부족해 이 안을 중심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정부의 발의안이 법률 운영 주체인 개인정보보호기구가 핵심적 기능인 조사 기능이 없기 때문에 독립성이 떨어지는데다 위원들이 모두 비상임위원이라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한나라당 이혜운 의원과 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인정보보호 법률안들도 예산이나 위원 임명 과정의 독립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 법안은 지난 2008년 발의돼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인권위는 정부의 발의안이 법률 운영 주체인 개인정보보호기구가 핵심적 기능인 조사 기능이 없기 때문에 독립성이 떨어지는데다 위원들이 모두 비상임위원이라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한나라당 이혜운 의원과 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인정보보호 법률안들도 예산이나 위원 임명 과정의 독립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 법안은 지난 2008년 발의돼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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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개인정보 보호법 독립성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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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1-19 15:24:28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의 개인정보보호 법률안이 개인정보보호기구의 독립성이 부족해 이 안을 중심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정부의 발의안이 법률 운영 주체인 개인정보보호기구가 핵심적 기능인 조사 기능이 없기 때문에 독립성이 떨어지는데다 위원들이 모두 비상임위원이라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한나라당 이혜운 의원과 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인정보보호 법률안들도 예산이나 위원 임명 과정의 독립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 법안은 지난 2008년 발의돼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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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영 기자 peace100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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