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개인정보 보호법 독립성 부족”

입력 2010.01.1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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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의 개인정보보호 법률안이 개인정보보호기구의 독립성이 부족해 이 안을 중심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정부의 발의안이 법률 운영 주체인 개인정보보호기구가 핵심적 기능인 조사 기능이 없기 때문에 독립성이 떨어지는데다 위원들이 모두 비상임위원이라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한나라당 이혜운 의원과 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인정보보호 법률안들도 예산이나 위원 임명 과정의 독립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 법안은 지난 2008년 발의돼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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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개인정보 보호법 독립성 부족”
    • 입력 2010-01-19 15:24:28
    사회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의 개인정보보호 법률안이 개인정보보호기구의 독립성이 부족해 이 안을 중심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정부의 발의안이 법률 운영 주체인 개인정보보호기구가 핵심적 기능인 조사 기능이 없기 때문에 독립성이 떨어지는데다 위원들이 모두 비상임위원이라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한나라당 이혜운 의원과 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인정보보호 법률안들도 예산이나 위원 임명 과정의 독립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 법안은 지난 2008년 발의돼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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