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 구제역방역대책본부는 소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에는 살처분 보상금을 적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구제역이 발생했으나 조사 결과 가축의 격리나 억류, 이동제한, 소독 등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농가에는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금이 가축 시가의 40%에서 100%까지 차등 지원됩니다.
대책본부는 또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매주 수요일 운영 중인 '전국 일제 소독의 날'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구제역 의심가축은 즉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구제역이 발생했으나 조사 결과 가축의 격리나 억류, 이동제한, 소독 등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농가에는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금이 가축 시가의 40%에서 100%까지 차등 지원됩니다.
대책본부는 또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매주 수요일 운영 중인 '전국 일제 소독의 날'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구제역 의심가축은 즉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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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독 안하면 구제역 보상금 적게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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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1-19 15:24:28
농림수산식품부 구제역방역대책본부는 소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에는 살처분 보상금을 적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구제역이 발생했으나 조사 결과 가축의 격리나 억류, 이동제한, 소독 등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농가에는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금이 가축 시가의 40%에서 100%까지 차등 지원됩니다.
대책본부는 또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매주 수요일 운영 중인 '전국 일제 소독의 날'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구제역 의심가축은 즉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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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아영 기자 g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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