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 불공정행위 다시 도마위로

입력 2010.01.1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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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시장에서 퀄컴의 불공정행위와 관련한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국내 모바일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넥스트리밍과 씬멀티미디어는 19일 "퀄컴의 모바일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S/W) 결합판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심사가 조속히 완료돼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7월 의결한 퀄컴의 모뎀칩 시장 독점력 남용에 대해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했고 최근 이에 대한 의결서를 퀄컴 측에 전달했다.

그러나 이는 퀄컴의 불공정행위 중 텍사스인스트루먼트 등 해외업체의 신고사항에 대한 것으로, 국내업체인 넥스트리밍 등이 신고한 사안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다.

넥스트리밍과 씬멀티미디어는 지난 2006년 퀄컴의 모바일 멀티미디어 S/W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바 있다.

이들 업체는 공정위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퀄컴이 MSM 칩셋에 QTV 소프트웨어를 결합시켜 판매해 양사와 같은 경쟁사들의 시장 참여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정위에서는 자료를 제출받고 신고인과 참고인들을 통해 조사를 진행해 왔으나 현재까지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다.

넥스트리밍 관계자는 "퀄컴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거래를 함으로써 국내 업계 및 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쳤다"면서 "퀄컴의 로열티 및 리베이트 정책의 불공정성에 대해 공식 의결서가 전달된 만큼 유사한 사안인 S/W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조속히 결과가 발표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퀄컴은 2007년 기준 전체 매출의 35%인 38억7천만 달러를 국내에서 벌어들이면서도 그동안 독점적 지위나 불공정 행위와 관련한 논란이 끊이지 않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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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퀄컴 불공정행위 다시 도마위로
    • 입력 2010-01-19 15:47:50
    연합뉴스
국내 시장에서 퀄컴의 불공정행위와 관련한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국내 모바일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넥스트리밍과 씬멀티미디어는 19일 "퀄컴의 모바일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S/W) 결합판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심사가 조속히 완료돼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7월 의결한 퀄컴의 모뎀칩 시장 독점력 남용에 대해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했고 최근 이에 대한 의결서를 퀄컴 측에 전달했다. 그러나 이는 퀄컴의 불공정행위 중 텍사스인스트루먼트 등 해외업체의 신고사항에 대한 것으로, 국내업체인 넥스트리밍 등이 신고한 사안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다. 넥스트리밍과 씬멀티미디어는 지난 2006년 퀄컴의 모바일 멀티미디어 S/W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바 있다. 이들 업체는 공정위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퀄컴이 MSM 칩셋에 QTV 소프트웨어를 결합시켜 판매해 양사와 같은 경쟁사들의 시장 참여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정위에서는 자료를 제출받고 신고인과 참고인들을 통해 조사를 진행해 왔으나 현재까지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다. 넥스트리밍 관계자는 "퀄컴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거래를 함으로써 국내 업계 및 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쳤다"면서 "퀄컴의 로열티 및 리베이트 정책의 불공정성에 대해 공식 의결서가 전달된 만큼 유사한 사안인 S/W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조속히 결과가 발표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퀄컴은 2007년 기준 전체 매출의 35%인 38억7천만 달러를 국내에서 벌어들이면서도 그동안 독점적 지위나 불공정 행위와 관련한 논란이 끊이지 않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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