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지난해에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주도했던 전교조 간부들에게, 1심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경모 기자! (네, 조경모입니다.)
<질문> 1심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는데, 판결의 취지가 뭔가요?
<답변> 네, 지난해 시국선언을 주도해 기소된 전교조 교사에 대한 법원의 첫 판결이 오늘 나왔는데요.
전주지방법원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전북지부 간부 네 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사들의 시국선언 참여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부 정책을 비판한 것이며, 헌법이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라고 판단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공무원에 대해서도 일률적, 전면적으로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국선언이 단지 국가에 바라는 사항을 밝힌 것인 만큼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것으로 보기 힘들다고도 밝혔습니다.
전교조 간부들의 변호사 얘기입니다.
<인터뷰>박민수(변호사) : "시국선언자를 모집해서 발표하는 행위가 모든 국민이 갖고 있는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인가에 대해 침해하지 않았다고 본거죠."
이번 판결은 전교조 시국선언과 관련한 첫 판결이어서 앞으로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질문> 네 그런데 검찰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주장인가요?
<답변> 네, 1심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리자 검찰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법원이 사실관계를 상반되게 해석해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국선언에 대북 정책 등 정부 정책이나 국정운영 기조를 부정하고 반대하는 내용들이 명시돼 있는데도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 검찰 입장입니다.
검찰은 교사들의 시국선언이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것이며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하는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해 왔는데요.
이런 논리의 연장에서 지난해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교사 91 명을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법원이 전교조 간부 네 명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검찰의 법리 적용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
지난해에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주도했던 전교조 간부들에게, 1심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경모 기자! (네, 조경모입니다.)
<질문> 1심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는데, 판결의 취지가 뭔가요?
<답변> 네, 지난해 시국선언을 주도해 기소된 전교조 교사에 대한 법원의 첫 판결이 오늘 나왔는데요.
전주지방법원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전북지부 간부 네 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사들의 시국선언 참여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부 정책을 비판한 것이며, 헌법이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라고 판단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공무원에 대해서도 일률적, 전면적으로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국선언이 단지 국가에 바라는 사항을 밝힌 것인 만큼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것으로 보기 힘들다고도 밝혔습니다.
전교조 간부들의 변호사 얘기입니다.
<인터뷰>박민수(변호사) : "시국선언자를 모집해서 발표하는 행위가 모든 국민이 갖고 있는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인가에 대해 침해하지 않았다고 본거죠."
이번 판결은 전교조 시국선언과 관련한 첫 판결이어서 앞으로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질문> 네 그런데 검찰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주장인가요?
<답변> 네, 1심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리자 검찰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법원이 사실관계를 상반되게 해석해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국선언에 대북 정책 등 정부 정책이나 국정운영 기조를 부정하고 반대하는 내용들이 명시돼 있는데도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 검찰 입장입니다.
검찰은 교사들의 시국선언이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것이며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하는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해 왔는데요.
이런 논리의 연장에서 지난해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교사 91 명을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법원이 전교조 간부 네 명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검찰의 법리 적용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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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크] 전교조 ‘시국선언’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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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1-19 23:28:28
<앵커 멘트>
지난해에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주도했던 전교조 간부들에게, 1심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경모 기자! (네, 조경모입니다.)
<질문> 1심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는데, 판결의 취지가 뭔가요?
<답변> 네, 지난해 시국선언을 주도해 기소된 전교조 교사에 대한 법원의 첫 판결이 오늘 나왔는데요.
전주지방법원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전북지부 간부 네 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사들의 시국선언 참여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부 정책을 비판한 것이며, 헌법이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라고 판단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공무원에 대해서도 일률적, 전면적으로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국선언이 단지 국가에 바라는 사항을 밝힌 것인 만큼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것으로 보기 힘들다고도 밝혔습니다.
전교조 간부들의 변호사 얘기입니다.
<인터뷰>박민수(변호사) : "시국선언자를 모집해서 발표하는 행위가 모든 국민이 갖고 있는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인가에 대해 침해하지 않았다고 본거죠."
이번 판결은 전교조 시국선언과 관련한 첫 판결이어서 앞으로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질문> 네 그런데 검찰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주장인가요?
<답변> 네, 1심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리자 검찰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법원이 사실관계를 상반되게 해석해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국선언에 대북 정책 등 정부 정책이나 국정운영 기조를 부정하고 반대하는 내용들이 명시돼 있는데도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 검찰 입장입니다.
검찰은 교사들의 시국선언이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것이며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하는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해 왔는데요.
이런 논리의 연장에서 지난해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교사 91 명을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법원이 전교조 간부 네 명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검찰의 법리 적용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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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모 기자 jk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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