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용산사건 수사기록 공개 결정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이 제기한 즉시항고가 대법원에 접수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는 검찰과 경찰이 제출한 즉시 항고장에 양 측 의견서와 재판부 의견서 등을 첨부해 어제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했으며, 대법관 4명이 수사기록 열람과 등사 결정이 적법했는지 검토해 판단을 내릴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담당 재판부는 의견서에서 진행중인 재판과 관련한 수사기록 열람, 등사 허가 처분은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는 검찰과 경찰이 제출한 즉시 항고장에 양 측 의견서와 재판부 의견서 등을 첨부해 어제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했으며, 대법관 4명이 수사기록 열람과 등사 결정이 적법했는지 검토해 판단을 내릴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담당 재판부는 의견서에서 진행중인 재판과 관련한 수사기록 열람, 등사 허가 처분은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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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기록 공개’ 즉시 항고, 대법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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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1-20 06:03:54
법원의 용산사건 수사기록 공개 결정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이 제기한 즉시항고가 대법원에 접수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는 검찰과 경찰이 제출한 즉시 항고장에 양 측 의견서와 재판부 의견서 등을 첨부해 어제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했으며, 대법관 4명이 수사기록 열람과 등사 결정이 적법했는지 검토해 판단을 내릴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담당 재판부는 의견서에서 진행중인 재판과 관련한 수사기록 열람, 등사 허가 처분은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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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우 기자 futuri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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