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식당앞 다리사고…주인책임 60%”

입력 2010.01.20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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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은 음식점 앞 임시 철제다리를 건너다 떨어져 장애를 입은 32살 김 모씨와 그 가족이, 식당주인 53살 배 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배 씨는 김 씨 등에게 11억 9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 씨가 평소 식당 영업을 위해 관리하던 다리였던 만큼, 사고 위험이 큰 다리 인근에 경고판을 세워두거나 종업원을 배치해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가 사고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으며, 일행들이 다리를 질서 있게 건넜다면 사고를 피할 가능성이 컸던 만큼 김씨 과실도 40%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김씨 가족이 다리를 철거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인천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5년 12월 인천시 남동구 배씨의 식당에서 동료들과 송년회를 마친 뒤 식당 앞 철제 다리를 건너다 약 5m 아래 하천바닥으로 떨어져 마비 장애를 입자, 이같은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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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지법 “식당앞 다리사고…주인책임 60%”
    • 입력 2010-01-20 06:03:54
    사회
인천지법은 음식점 앞 임시 철제다리를 건너다 떨어져 장애를 입은 32살 김 모씨와 그 가족이, 식당주인 53살 배 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배 씨는 김 씨 등에게 11억 9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 씨가 평소 식당 영업을 위해 관리하던 다리였던 만큼, 사고 위험이 큰 다리 인근에 경고판을 세워두거나 종업원을 배치해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가 사고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으며, 일행들이 다리를 질서 있게 건넜다면 사고를 피할 가능성이 컸던 만큼 김씨 과실도 40%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김씨 가족이 다리를 철거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인천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5년 12월 인천시 남동구 배씨의 식당에서 동료들과 송년회를 마친 뒤 식당 앞 철제 다리를 건너다 약 5m 아래 하천바닥으로 떨어져 마비 장애를 입자, 이같은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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