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음주운전 단속 정보 공개 처벌”

입력 2010.01.20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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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시티에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지점들을 트위터 이용자들이 공개하자 멕시코 당국이 공무방해 혐의로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멕시코시티 공안국의 훌리오 이베르 대변인은 경찰 업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단속 의지를 밝혔습니다.

멕시코시티 관련 법률에 따르면 정부의 단속을 피하도록 범죄행위를 도와주다가 적발되면 455달러에서 최대 2천270달러까지 벌금형과 함께 6개월에서 5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멕시코시티 경찰은 단속지점을 매일 변경하면서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있으나 특히 주말에는 젊은층 운전자들의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아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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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멕시코 “음주운전 단속 정보 공개 처벌”
    • 입력 2010-01-20 06:09:26
    국제
멕시코시티에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지점들을 트위터 이용자들이 공개하자 멕시코 당국이 공무방해 혐의로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멕시코시티 공안국의 훌리오 이베르 대변인은 경찰 업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단속 의지를 밝혔습니다. 멕시코시티 관련 법률에 따르면 정부의 단속을 피하도록 범죄행위를 도와주다가 적발되면 455달러에서 최대 2천270달러까지 벌금형과 함께 6개월에서 5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멕시코시티 경찰은 단속지점을 매일 변경하면서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있으나 특히 주말에는 젊은층 운전자들의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아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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