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 “FBI, 민간인 통화내역 수천건 불법조회”

입력 2010.01.20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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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수사국(FBI)이 조지 부시 행정부 기간 실재하지 않는 테러 긴급사태 조사를 이유로 수천건의 통화내역을 불법적으로 입수해왔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9일 보도했다.

WP에 따르면 FBI 대테러 담당자들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개인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도록 규정된 절차를 따르지 않고 미국내에서 이뤄진 2천여건의 전화통화내역을 불법적으로 조회했다.

FBI는 불법적으로 전화통화 자료를 입수하면서 테러 긴급사태라고 주장하거나 통신회사를 설득하는 방식을 이용했고, 사후적으로 승인을 받는 절차를 밟았다고 WP는 보도했다.

법무부 감찰당국은 FBI의 불법 통화내역 조사과정에 대한 감찰 결과를 마무리짓고 이달중 보고서를 낼 예정이다.

불법적으로 자신의 통화내역이 FBI로 넘겨진 통화 당사자들의 신원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FBI 관리들은 "대부분 테러 조사를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FBI 법률고문인 발레리 카프로니는 "FBI가 긴급사태라고 상황을 꾸며서 전화기록을 조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WP는 FBI내 부국장급의 고위 당국자가 불법적으로 통화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긴급 요구를 승인했으며, 로버트 뮬러 국장은 법무부 감찰당국이 감찰에 착수한 지난 2006년말 또는 2007년초까지 이를 보고받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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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P “FBI, 민간인 통화내역 수천건 불법조회”
    • 입력 2010-01-20 06:19:13
    연합뉴스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조지 부시 행정부 기간 실재하지 않는 테러 긴급사태 조사를 이유로 수천건의 통화내역을 불법적으로 입수해왔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9일 보도했다. WP에 따르면 FBI 대테러 담당자들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개인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도록 규정된 절차를 따르지 않고 미국내에서 이뤄진 2천여건의 전화통화내역을 불법적으로 조회했다. FBI는 불법적으로 전화통화 자료를 입수하면서 테러 긴급사태라고 주장하거나 통신회사를 설득하는 방식을 이용했고, 사후적으로 승인을 받는 절차를 밟았다고 WP는 보도했다. 법무부 감찰당국은 FBI의 불법 통화내역 조사과정에 대한 감찰 결과를 마무리짓고 이달중 보고서를 낼 예정이다. 불법적으로 자신의 통화내역이 FBI로 넘겨진 통화 당사자들의 신원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FBI 관리들은 "대부분 테러 조사를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FBI 법률고문인 발레리 카프로니는 "FBI가 긴급사태라고 상황을 꾸며서 전화기록을 조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WP는 FBI내 부국장급의 고위 당국자가 불법적으로 통화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긴급 요구를 승인했으며, 로버트 뮬러 국장은 법무부 감찰당국이 감찰에 착수한 지난 2006년말 또는 2007년초까지 이를 보고받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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