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으나 부양 의무자 기준이나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해 지원이 중단된 가구를 `저소득 틈새계층'으로 지정해 특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틈새계층 중 고령자 등 근로 능력이 없는 가구는 특별구호비(1인 가구 19만원)를 지원하고, 단순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는 무단광고물 제거 등 특별취로(1일 2만1천원)를 통해 지원한다.
또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는 아니지만 소득원이 없어 긴급 지원을 필요로 하는 차상위 계층(최저생계비 150% 이하, 재산가액 1억3천500만원 이하)은 `긴급복지지원법'에 의거해 생계비와 주거비, 의료비 등을 지원한다.
일시적인 위기상황에 처한 차차상위 계층(최저생계비 170% 이하, 재산가액 1억 8천900만원 이하)은 `SOS 위기가정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생계비와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원한 후 사후에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이들 지원책에서 제외되는 가구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과 연계해 지원한다.
시의 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관할 구청이나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틈새계층 중 고령자 등 근로 능력이 없는 가구는 특별구호비(1인 가구 19만원)를 지원하고, 단순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는 무단광고물 제거 등 특별취로(1일 2만1천원)를 통해 지원한다.
또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는 아니지만 소득원이 없어 긴급 지원을 필요로 하는 차상위 계층(최저생계비 150% 이하, 재산가액 1억3천500만원 이하)은 `긴급복지지원법'에 의거해 생계비와 주거비, 의료비 등을 지원한다.
일시적인 위기상황에 처한 차차상위 계층(최저생계비 170% 이하, 재산가액 1억 8천900만원 이하)은 `SOS 위기가정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생계비와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원한 후 사후에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이들 지원책에서 제외되는 가구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과 연계해 지원한다.
시의 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관할 구청이나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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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복지수급대상 탈락자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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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1-20 06:25:43
서울시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으나 부양 의무자 기준이나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해 지원이 중단된 가구를 `저소득 틈새계층'으로 지정해 특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틈새계층 중 고령자 등 근로 능력이 없는 가구는 특별구호비(1인 가구 19만원)를 지원하고, 단순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는 무단광고물 제거 등 특별취로(1일 2만1천원)를 통해 지원한다.
또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는 아니지만 소득원이 없어 긴급 지원을 필요로 하는 차상위 계층(최저생계비 150% 이하, 재산가액 1억3천500만원 이하)은 `긴급복지지원법'에 의거해 생계비와 주거비, 의료비 등을 지원한다.
일시적인 위기상황에 처한 차차상위 계층(최저생계비 170% 이하, 재산가액 1억 8천900만원 이하)은 `SOS 위기가정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생계비와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원한 후 사후에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이들 지원책에서 제외되는 가구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과 연계해 지원한다.
시의 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관할 구청이나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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