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친일재산 알고 산 땅은 환수 대상”

입력 2010.01.20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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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재산인 것을 알고 산 땅은 국가 귀속 대상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8부는 김모씨가 국가 귀속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부동산 중개인인 김 씨가 문제의 땅이 친일재산임을 알았을 가능성이 높고 친일재산 환수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계약을 서두른 정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친일재산임을 모르고 땅을 산 경우 국가 귀속 대상이 아니라는 특별법 예외조항에 김 씨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국가 귀속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5년 12월 친일 재산 국가귀속 특별법이 시행되기 직전 친일파 송병준의 후손에게서 땅을 샀다 국가귀속결정이 내려지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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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친일재산 알고 산 땅은 환수 대상”
    • 입력 2010-01-20 07:41:14
    사회
친일재산인 것을 알고 산 땅은 국가 귀속 대상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8부는 김모씨가 국가 귀속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부동산 중개인인 김 씨가 문제의 땅이 친일재산임을 알았을 가능성이 높고 친일재산 환수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계약을 서두른 정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친일재산임을 모르고 땅을 산 경우 국가 귀속 대상이 아니라는 특별법 예외조항에 김 씨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국가 귀속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5년 12월 친일 재산 국가귀속 특별법이 시행되기 직전 친일파 송병준의 후손에게서 땅을 샀다 국가귀속결정이 내려지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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