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재산인 것을 알고 산 땅은 국가 귀속 대상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8부는 김모씨가 국가 귀속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부동산 중개인인 김 씨가 문제의 땅이 친일재산임을 알았을 가능성이 높고 친일재산 환수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계약을 서두른 정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친일재산임을 모르고 땅을 산 경우 국가 귀속 대상이 아니라는 특별법 예외조항에 김 씨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국가 귀속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5년 12월 친일 재산 국가귀속 특별법이 시행되기 직전 친일파 송병준의 후손에게서 땅을 샀다 국가귀속결정이 내려지자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8부는 김모씨가 국가 귀속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부동산 중개인인 김 씨가 문제의 땅이 친일재산임을 알았을 가능성이 높고 친일재산 환수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계약을 서두른 정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친일재산임을 모르고 땅을 산 경우 국가 귀속 대상이 아니라는 특별법 예외조항에 김 씨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국가 귀속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5년 12월 친일 재산 국가귀속 특별법이 시행되기 직전 친일파 송병준의 후손에게서 땅을 샀다 국가귀속결정이 내려지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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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친일재산 알고 산 땅은 환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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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1-20 07:41:14
친일재산인 것을 알고 산 땅은 국가 귀속 대상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8부는 김모씨가 국가 귀속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부동산 중개인인 김 씨가 문제의 땅이 친일재산임을 알았을 가능성이 높고 친일재산 환수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계약을 서두른 정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친일재산임을 모르고 땅을 산 경우 국가 귀속 대상이 아니라는 특별법 예외조항에 김 씨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국가 귀속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5년 12월 친일 재산 국가귀속 특별법이 시행되기 직전 친일파 송병준의 후손에게서 땅을 샀다 국가귀속결정이 내려지자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8부는 김모씨가 국가 귀속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부동산 중개인인 김 씨가 문제의 땅이 친일재산임을 알았을 가능성이 높고 친일재산 환수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계약을 서두른 정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친일재산임을 모르고 땅을 산 경우 국가 귀속 대상이 아니라는 특별법 예외조항에 김 씨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국가 귀속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5년 12월 친일 재산 국가귀속 특별법이 시행되기 직전 친일파 송병준의 후손에게서 땅을 샀다 국가귀속결정이 내려지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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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하 기자 isegor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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