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개편으로 합쳐진 지자체 시장 선거에는 기존에 연임을 했던 시장도 출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안전부는 황철곤 마산시장이 의뢰한 3선연임 제한규정 유권해석에서 시.군이 통폐합되면 관할 구역과 주민 등이 달라진 새로운 자치단체가 되기 때문에 기존의 연임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기존의 3선 단체장도 통폐합된 자치단체의 장으로 출마가 가능하며, 이때부터 다시 3기를 계속 재임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 95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임은 3차례까지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황철곤 마산시장이 의뢰한 3선연임 제한규정 유권해석에서 시.군이 통폐합되면 관할 구역과 주민 등이 달라진 새로운 자치단체가 되기 때문에 기존의 연임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기존의 3선 단체장도 통폐합된 자치단체의 장으로 출마가 가능하며, 이때부터 다시 3기를 계속 재임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 95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임은 3차례까지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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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시장은 3선 단체장도 출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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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1-20 10:09:55
행정구역 개편으로 합쳐진 지자체 시장 선거에는 기존에 연임을 했던 시장도 출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안전부는 황철곤 마산시장이 의뢰한 3선연임 제한규정 유권해석에서 시.군이 통폐합되면 관할 구역과 주민 등이 달라진 새로운 자치단체가 되기 때문에 기존의 연임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기존의 3선 단체장도 통폐합된 자치단체의 장으로 출마가 가능하며, 이때부터 다시 3기를 계속 재임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 95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임은 3차례까지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황철곤 마산시장이 의뢰한 3선연임 제한규정 유권해석에서 시.군이 통폐합되면 관할 구역과 주민 등이 달라진 새로운 자치단체가 되기 때문에 기존의 연임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기존의 3선 단체장도 통폐합된 자치단체의 장으로 출마가 가능하며, 이때부터 다시 3기를 계속 재임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 95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임은 3차례까지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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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협 기자 kshsg8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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