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예정신고 안하면 10% 가산세

입력 2010.01.20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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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부동산을 양도한 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10%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까지는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납부하면 10%의 예정신고 세액공제 혜택이 있었지만 올해는 이 세액공제 혜택 5%로 줄고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10%의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부터는 예정신고세액공제가 완전히 사라지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부동산 거래를 한 날로부터 두 달 후 말일까지 해야 하는 것으로 부동산 거래가 여러 건일 경우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합산된 양도 차익 규모에 따라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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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도세 예정신고 안하면 10% 가산세
    • 입력 2010-01-20 11:59:53
    경제
올해 부동산을 양도한 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10%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까지는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납부하면 10%의 예정신고 세액공제 혜택이 있었지만 올해는 이 세액공제 혜택 5%로 줄고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10%의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부터는 예정신고세액공제가 완전히 사라지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부동산 거래를 한 날로부터 두 달 후 말일까지 해야 하는 것으로 부동산 거래가 여러 건일 경우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합산된 양도 차익 규모에 따라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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