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검찰 격앙

입력 2010.01.20 (13:1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0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보도한 PD수첩 제작진에게 무죄가 선고된 데 대해 검찰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면서 "즉시 항소해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제작진이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했다는 게 법정에서 나타난 증거자료를 봐도 명백히 인정되고, 일부 사실은 피고인들과 증인들도 시인했다"며 "그런데도 법원이 전부 사실로 인정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PD수첩의 보도로 인한 민사상 정정보도 청구와 관련, "형사소송에선 의도가 중요하지만, 민사소송에선 객관적 보도 내용이 사실이냐 아니냐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진행된 민사 1, 2심에서도 `보도 내용이 허위'라고 사실관계 인정을 했다. 이번 판결은 그것과도 다른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물론 민사, 형사 소송의 판단이 다를 수 있지만 똑같은 사실 관계를 놓고 사실 인정 자체를 배치되게 한 것은 납득이 안 간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의 수사와 공소 유지를 지휘한 신경식 1차장검사는 "이 사건은 저희도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던 사건이고, 나름대로 사실관계를 꼼꼼히 파악해 합리적으로 법을 적용해 기소한 것"이라며 "항소심에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건을 기소할 당시 형사6부장으로 수사팀을 이끌었던 전현준 부장검사(현 금융조세조사1부장)은 점심도 거른 채 당시 수사팀 검사 4명과 회의를 가지며 법원 판결의 법리적 문제점과 항소 방향 등을 논의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검찰 격앙
    • 입력 2010-01-20 13:13:44
    연합뉴스
20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보도한 PD수첩 제작진에게 무죄가 선고된 데 대해 검찰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면서 "즉시 항소해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제작진이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했다는 게 법정에서 나타난 증거자료를 봐도 명백히 인정되고, 일부 사실은 피고인들과 증인들도 시인했다"며 "그런데도 법원이 전부 사실로 인정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PD수첩의 보도로 인한 민사상 정정보도 청구와 관련, "형사소송에선 의도가 중요하지만, 민사소송에선 객관적 보도 내용이 사실이냐 아니냐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진행된 민사 1, 2심에서도 `보도 내용이 허위'라고 사실관계 인정을 했다. 이번 판결은 그것과도 다른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물론 민사, 형사 소송의 판단이 다를 수 있지만 똑같은 사실 관계를 놓고 사실 인정 자체를 배치되게 한 것은 납득이 안 간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의 수사와 공소 유지를 지휘한 신경식 1차장검사는 "이 사건은 저희도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던 사건이고, 나름대로 사실관계를 꼼꼼히 파악해 합리적으로 법을 적용해 기소한 것"이라며 "항소심에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건을 기소할 당시 형사6부장으로 수사팀을 이끌었던 전현준 부장검사(현 금융조세조사1부장)은 점심도 거른 채 당시 수사팀 검사 4명과 회의를 가지며 법원 판결의 법리적 문제점과 항소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