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사건에 엇갈리는 판결…국민혼란 가중

입력 2010.01.2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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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주요 사건에서 법원이 재판부에 따라 엇갈린 판결을 내놓으면서 국민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시국선언에 참여하거나 동조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에 대한 유ㆍ무죄 판결이 하루 만에 뒤집히는가 하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된 PD수첩의 광우병 보도 사건에서도 보도내용의 허위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엇갈렸다.

PD수첩 사건에서 서울고법은 제작진의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 보도 내용에 대해 일부를 허위사실로 인정해 정정보도하라고 판결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모두 허위보도가 아니라고 판단해 동일한 사건에 다른 판결을 내린 결과가 됐다.

작년 6월 서울고법 민사13부(여상훈 부장판사)는 농림수산식품부가 7가지 내용을 정정 또는 반론보도해야 한다며 PD수첩을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3가지 내용은 허위사실이기 때문에 정정보도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는 20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왜곡ㆍ과장 보도해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보도내용을 허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부산지법 형사2단독 이동훈 판사는 이날 시국선언에 동조하는 집회에 참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 부산지역 본부장 김모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공무원이 정치적 성격의 집회에 참가하는 것은 지방공무원법 위반이며 정당한 노조활동으로도 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균태 판사는 하루 전인 19일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노병섭 전북지부장 등 간부 4명에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를 비판한 것에 불과하고 헌법이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거의 동일한 형사사건에 재판부에 따라 다른 입장을 취하면서 정반대의 결론을 내린 것이다.

앞서 작년 9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과 관련해서도 일관된 법 적용 기준이 없어 법원이나 재판부별로 유ㆍ무죄 판결이 엇갈렸다.

이처럼 재판부에 따라 서로 다른 유ㆍ무죄나 양형 판단이 지속될 경우 법원 판결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고 국민들의 혼란이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법원의 엇갈린 판결이 한두번에 그치는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된다면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라며 "검찰이나 법원을 떠나 사법제도 자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려 국가의 근간이 되는 사법질서를 흔들리게 할 수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

하지만 법원에선 독립적인 재판이 보장되는 이상 하급심에서 판결이 엇갈리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입장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하급심의 엇갈린 판결은 3심제 하에선 자연스런 현상이고 하급심의 다양한 견해와 판단이 최종 대법원으로 수렴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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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일 사건에 엇갈리는 판결…국민혼란 가중
    • 입력 2010-01-20 16:06:25
    연합뉴스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주요 사건에서 법원이 재판부에 따라 엇갈린 판결을 내놓으면서 국민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시국선언에 참여하거나 동조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에 대한 유ㆍ무죄 판결이 하루 만에 뒤집히는가 하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된 PD수첩의 광우병 보도 사건에서도 보도내용의 허위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엇갈렸다. PD수첩 사건에서 서울고법은 제작진의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 보도 내용에 대해 일부를 허위사실로 인정해 정정보도하라고 판결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모두 허위보도가 아니라고 판단해 동일한 사건에 다른 판결을 내린 결과가 됐다. 작년 6월 서울고법 민사13부(여상훈 부장판사)는 농림수산식품부가 7가지 내용을 정정 또는 반론보도해야 한다며 PD수첩을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3가지 내용은 허위사실이기 때문에 정정보도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는 20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왜곡ㆍ과장 보도해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보도내용을 허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부산지법 형사2단독 이동훈 판사는 이날 시국선언에 동조하는 집회에 참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 부산지역 본부장 김모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공무원이 정치적 성격의 집회에 참가하는 것은 지방공무원법 위반이며 정당한 노조활동으로도 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균태 판사는 하루 전인 19일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노병섭 전북지부장 등 간부 4명에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를 비판한 것에 불과하고 헌법이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거의 동일한 형사사건에 재판부에 따라 다른 입장을 취하면서 정반대의 결론을 내린 것이다. 앞서 작년 9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과 관련해서도 일관된 법 적용 기준이 없어 법원이나 재판부별로 유ㆍ무죄 판결이 엇갈렸다. 이처럼 재판부에 따라 서로 다른 유ㆍ무죄나 양형 판단이 지속될 경우 법원 판결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고 국민들의 혼란이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법원의 엇갈린 판결이 한두번에 그치는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된다면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라며 "검찰이나 법원을 떠나 사법제도 자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려 국가의 근간이 되는 사법질서를 흔들리게 할 수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 하지만 법원에선 독립적인 재판이 보장되는 이상 하급심에서 판결이 엇갈리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입장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하급심의 엇갈린 판결은 3심제 하에선 자연스런 현상이고 하급심의 다양한 견해와 판단이 최종 대법원으로 수렴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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