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묻지마’식 흉기휘두른 고교생 영장

입력 2010.01.2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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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경찰서는 불특정의 여성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중상해를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고등학생 A(18)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17일 오후 9시20분께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모 아파트 단지 앞에서 귀가하던 오모(19)양을 뒤따라가 얼굴과 종아리에 커터 칼을 휘둘러 중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군은 범행 다음날인 18일 오후 11시30분께에도 인근 아파트 단지에서 다른 여성을 상대로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경찰에서 "흉기 등으로 여성을 학대하는 음란 동영상을 보면서 따라 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라고 범행 동기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이 연이어 범행을 저지른데다 만약 얼굴 뿐 아니라 목 부위까지 흉기로 그었다면 과다출혈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었다"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볼 수 있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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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묻지마’식 흉기휘두른 고교생 영장
    • 입력 2010-01-20 17:05:34
    연합뉴스
인천 계양경찰서는 불특정의 여성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중상해를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고등학생 A(18)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17일 오후 9시20분께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모 아파트 단지 앞에서 귀가하던 오모(19)양을 뒤따라가 얼굴과 종아리에 커터 칼을 휘둘러 중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군은 범행 다음날인 18일 오후 11시30분께에도 인근 아파트 단지에서 다른 여성을 상대로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경찰에서 "흉기 등으로 여성을 학대하는 음란 동영상을 보면서 따라 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라고 범행 동기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이 연이어 범행을 저지른데다 만약 얼굴 뿐 아니라 목 부위까지 흉기로 그었다면 과다출혈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었다"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볼 수 있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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