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단독 재판부서 ‘판결 논란’ 왜 줄잇나

입력 2010.01.2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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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적 관심을 끌었던 PD수첩의 `광우병 보도'와 관련, 20일 1심 재판부가 제작진에게 무죄를 선고해 법조계는 물론 정치.사회적 논란을 촉발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무죄 판결을 비롯해 최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초래한 판결들이 공교롭게도 형사단독 재판부에서 나온 점이 주목을 끈다.

형사단독 재판부는 판사 1명이 형사재판을 맡는 것으로, 통상 경력 5년∼15년차 정도의 법관이 배치된다.

형사소송에서 통상 피고인의 혐의가 사형ㆍ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무거운' 사건은 법관 3명으로 구성되는 합의부가 맡고, 나머지 사건은 단독판사가 맡는다.

법원에선 법관 3명이 재판부를 구성해 사건을 심리하는 합의부가 기본 형태다.

그러나 3심제인 현행 사법체계상 1심을 맡는 지방법원급에선 사건 규모나 관할에 따라 판사 1명이 판단하는 단독판사도 운용한다. 고등법원에는 합의부만 있다.

문제는 경력상 비교적 소장 법관들이 단독판사를 맡으면서 때때로 `튀는 판결' 등으로 사회적 논란을 낳고, 이 같은 논란이 사법부의 신뢰도를 거론하는 상황까지 확대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데 있다.

특히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모으는 사건이지만 예상되는 선고형량이 무겁지 않아 합의부의 심판 대상이 아닐 경우 이 같은 문제가 더욱 도드라진다.

실제로 민주노동당 당원들 공소기각, 강기갑 의원의 `국회폭력' 무죄, 전북지역 시국선언 교사 무죄 등에 이어 이날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무죄 선고 등은 모두 사회적 논란에 휘말렸고, 형사 단독판사들이 맡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판사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제외하고는 직급 구분이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사법시험 및 사법연수원 서열과 판사 경력에 따라 `전형적 경로'가 정해져 있다.

통상 지방법원 좌배석 또는 우배석 판사 → 지법 단독판사 → 고법 좌배석 또는 우배석 판사 → 지법 부장판사 → 고법 부장판사 → 지방법원장 → 고등법원장의 순서를 밟는다.

지법 단독판사 중에선 상대적으로 경력이 많은 법관이 형사 사건을, 경력이 적은 법관이 민사 사건을 맡는다.

비교적 지법 단독판사가 내린 판결이 사회적 논란에 휘말리는 사례가 최근 늘어나면서 일각에선 경력 15∼20년차의 중견 법관을 단독 판사로 보임하는 방안, 중요사건의 경우 경력이 많은 법관에게 사건을 배당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그러나 판사들은 지금도 서울중앙지법 등 규모가 큰 일부 법원에선 부장판사가 단독판사를 맡고 있고, 엄격하게 정해진 사건 배당의 기준을 무시하고 특정 사건에 대해 임의적인 배당을 실시할 경우 득보다 실이 많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이에 대해 한 검찰 관계자는 "미국이나 유럽 등 해외에선 경력 15∼20년차인 중견 법관이 단독판사를 맡는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최근 법원 판결에 대한 반응이 과연 `사법권 독립' 침해냐, `엉뚱한 판결'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냐에 대해선 견해가 다를 수 있다"면서도 "법원도 이번 사태를 단순히 넘기지 말고 스스로 오류는 없었는지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초동의 다른 변호사는 "통상 단독재판부에 비해 합의부는 법원 성향에 맞게 보수적인 판결을 내놓는다"며 "이번 PD수첩 사건을 합의부가 맡았더라면 판결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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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단독 재판부서 ‘판결 논란’ 왜 줄잇나
    • 입력 2010-01-20 17:29:47
    연합뉴스
국민적 관심을 끌었던 PD수첩의 `광우병 보도'와 관련, 20일 1심 재판부가 제작진에게 무죄를 선고해 법조계는 물론 정치.사회적 논란을 촉발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무죄 판결을 비롯해 최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초래한 판결들이 공교롭게도 형사단독 재판부에서 나온 점이 주목을 끈다. 형사단독 재판부는 판사 1명이 형사재판을 맡는 것으로, 통상 경력 5년∼15년차 정도의 법관이 배치된다. 형사소송에서 통상 피고인의 혐의가 사형ㆍ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무거운' 사건은 법관 3명으로 구성되는 합의부가 맡고, 나머지 사건은 단독판사가 맡는다. 법원에선 법관 3명이 재판부를 구성해 사건을 심리하는 합의부가 기본 형태다. 그러나 3심제인 현행 사법체계상 1심을 맡는 지방법원급에선 사건 규모나 관할에 따라 판사 1명이 판단하는 단독판사도 운용한다. 고등법원에는 합의부만 있다. 문제는 경력상 비교적 소장 법관들이 단독판사를 맡으면서 때때로 `튀는 판결' 등으로 사회적 논란을 낳고, 이 같은 논란이 사법부의 신뢰도를 거론하는 상황까지 확대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데 있다. 특히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모으는 사건이지만 예상되는 선고형량이 무겁지 않아 합의부의 심판 대상이 아닐 경우 이 같은 문제가 더욱 도드라진다. 실제로 민주노동당 당원들 공소기각, 강기갑 의원의 `국회폭력' 무죄, 전북지역 시국선언 교사 무죄 등에 이어 이날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무죄 선고 등은 모두 사회적 논란에 휘말렸고, 형사 단독판사들이 맡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판사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제외하고는 직급 구분이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사법시험 및 사법연수원 서열과 판사 경력에 따라 `전형적 경로'가 정해져 있다. 통상 지방법원 좌배석 또는 우배석 판사 → 지법 단독판사 → 고법 좌배석 또는 우배석 판사 → 지법 부장판사 → 고법 부장판사 → 지방법원장 → 고등법원장의 순서를 밟는다. 지법 단독판사 중에선 상대적으로 경력이 많은 법관이 형사 사건을, 경력이 적은 법관이 민사 사건을 맡는다. 비교적 지법 단독판사가 내린 판결이 사회적 논란에 휘말리는 사례가 최근 늘어나면서 일각에선 경력 15∼20년차의 중견 법관을 단독 판사로 보임하는 방안, 중요사건의 경우 경력이 많은 법관에게 사건을 배당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그러나 판사들은 지금도 서울중앙지법 등 규모가 큰 일부 법원에선 부장판사가 단독판사를 맡고 있고, 엄격하게 정해진 사건 배당의 기준을 무시하고 특정 사건에 대해 임의적인 배당을 실시할 경우 득보다 실이 많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이에 대해 한 검찰 관계자는 "미국이나 유럽 등 해외에선 경력 15∼20년차인 중견 법관이 단독판사를 맡는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최근 법원 판결에 대한 반응이 과연 `사법권 독립' 침해냐, `엉뚱한 판결'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냐에 대해선 견해가 다를 수 있다"면서도 "법원도 이번 사태를 단순히 넘기지 말고 스스로 오류는 없었는지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초동의 다른 변호사는 "통상 단독재판부에 비해 합의부는 법원 성향에 맞게 보수적인 판결을 내놓는다"며 "이번 PD수첩 사건을 합의부가 맡았더라면 판결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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