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탓 장례식장 불허는 부당”

입력 2010.01.2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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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등을 이유로 장례식장 건립을 허가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현룡 부장판사)는 20일 장례업체인 ㈜G전문장례식장이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대수선 허가 신청 및 용도변경 신고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축물 허가권자는 건축법 등 관련 법규에 배치되지 않고 공익에 중대한 해가 되지 않으면 요건을 갖춘 자의 건축신청을 거부할 수 없는데도, 인근 토지 및 주택 가격의 하락을 우려해 장례식장 설치를 반대하는 집단민원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혐오시설이라 할 수 없는 장례식장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1월 경매를 통해 제주시 연북로변의 옛 제주아이스랜드 건물을 낙찰받은 G전문장례식장은 같은해 8월 장례식장으로 용도변경하려고 했지만, 교통혼잡.주차장애는 물론 농어촌생활환경 유지에 피해가 발생한다는 등의 이유로 제주시가 허가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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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 탓 장례식장 불허는 부당”
    • 입력 2010-01-20 17:31:39
    연합뉴스
민원 등을 이유로 장례식장 건립을 허가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현룡 부장판사)는 20일 장례업체인 ㈜G전문장례식장이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대수선 허가 신청 및 용도변경 신고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축물 허가권자는 건축법 등 관련 법규에 배치되지 않고 공익에 중대한 해가 되지 않으면 요건을 갖춘 자의 건축신청을 거부할 수 없는데도, 인근 토지 및 주택 가격의 하락을 우려해 장례식장 설치를 반대하는 집단민원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혐오시설이라 할 수 없는 장례식장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1월 경매를 통해 제주시 연북로변의 옛 제주아이스랜드 건물을 낙찰받은 G전문장례식장은 같은해 8월 장례식장으로 용도변경하려고 했지만, 교통혼잡.주차장애는 물론 농어촌생활환경 유지에 피해가 발생한다는 등의 이유로 제주시가 허가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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