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광우병 보도 ‘무죄’…검찰 반발

입력 2010.01.20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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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2008년 여름 촛불 집회를 촉발한 MBC PD수첩의 미국산 쇠고기 보도와 관련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MBC PD 수첩 제작진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취재기자 나왔습니다. 구경하 기자.

<질문> 제작진 5명에게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죠?

<답변> 네, PD수첩 제작진은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자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은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PD수첩 보도의 주요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기 때문에 일부 과장이 있더라도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허위사실로 볼 수 없어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쇠고기 수입업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봤습니다.

특히, 국가정책에 대한 비판 보도는 언론의 사회적 책무이자 권리라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허위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사실이라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다면 언론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겁니다.

<질문> 최근 검찰과 법원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더욱 많은 관심을 모았던 판결인데요, 각계 반응을 정리해보죠.

<답변> 네, 오늘 재판은 재판시작 2시간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몰려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는데요,

기소 전 1년 넘게 검찰 특별수사팀에 수사를 받았던 PD수첩 제작진은 무죄 선고를 환영했습니다.

<인터뷰> 조능희(MBC PD 수첩 책임 PD) : "언론의 사명은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 입니다. 비판과 감시 못하면 언론 아닙니다."

제작진은 또,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무죄 판결로 드러났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대로 제작진을 고소했던 정운찬 전 장관과 민동석 전 수석대표는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치우친 판결이라며 판사 탄핵운동을 벌이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인터뷰>정운천(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 "없는 광우병을 있는 광우병으로 광우병 공포드라마를 만들어 엄청난 사회혼란을 일으킨 책임을 누가 져야 합니까?"

검찰도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협상팀 등 정부관계자를 친일 매국노라고 지칭한 부분에 대해 법원이 아예 판단조차 하지 않았다며 납득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인터뷰>신경식(서울중앙지검 1차장) : "1년여의 검찰수사와 정정보도 청구 1, 2심 재판부도 보도가 허위 사실임을 확인했고,"

<질문> 그런데 이번 판결에 앞서 PD수첩 보도를 정정해달라며 민사소송이 있었죠. 당시엔 보도 내용의 상당부분이 허위사실로 인정됐는데, 이번엔 모두 무죄로 판단됐는데요 왜 판단이 달라진 겁니까.

<답변> 정정보도를 해달라는 민사재판은 지난해 6월 2심 선고를 거쳐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형사재판과는 1년 정도 차이가 있는데요,

그 사이 새로운 증거들이 법정에 제시되면서 법원의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인간 광우병 의심진단을 받고 숨졌다는 아레사 빈슨의 사망 원인 보도에 대해서도 판단이 바뀌었는데요,

형사재판부는 민사재판부와 달리 허위 사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아레사 빈슨의 어머니가 쓴 'a variant of CJD'라는 표현을 미국 정부도 인간광우병으로 쓰고 있다며 검찰 주장과 달리 번역이 왜곡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번역가 정모씨가 오역했고, 법정 진술도 오락가락해 신빙성이 낮다는 겁니다.

동영상 속 주저앉은 소가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민사재판부는 미국에서 발견되지 않았다며 허위 사실로 봤지만, 형사재판부는 일본과 캐나다에선 발견됐다는 PD수첩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같은 사안에 대해 법원의 판단이 달라진 건 민사 소송과 형사 소송에서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법원은 정정보도 소송은 개개의 보도가 사실과 일치하는지를 형사소송은 전체적인 보도 취지가 허위인지에 초점을 맞춰 판단이 달라졌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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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재현장] 광우병 보도 ‘무죄’…검찰 반발
    • 입력 2010-01-20 23:2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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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2008년 여름 촛불 집회를 촉발한 MBC PD수첩의 미국산 쇠고기 보도와 관련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MBC PD 수첩 제작진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취재기자 나왔습니다. 구경하 기자. <질문> 제작진 5명에게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죠? <답변> 네, PD수첩 제작진은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자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은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PD수첩 보도의 주요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기 때문에 일부 과장이 있더라도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허위사실로 볼 수 없어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쇠고기 수입업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봤습니다. 특히, 국가정책에 대한 비판 보도는 언론의 사회적 책무이자 권리라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허위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사실이라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다면 언론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겁니다. <질문> 최근 검찰과 법원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더욱 많은 관심을 모았던 판결인데요, 각계 반응을 정리해보죠. <답변> 네, 오늘 재판은 재판시작 2시간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몰려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는데요, 기소 전 1년 넘게 검찰 특별수사팀에 수사를 받았던 PD수첩 제작진은 무죄 선고를 환영했습니다. <인터뷰> 조능희(MBC PD 수첩 책임 PD) : "언론의 사명은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 입니다. 비판과 감시 못하면 언론 아닙니다." 제작진은 또,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무죄 판결로 드러났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대로 제작진을 고소했던 정운찬 전 장관과 민동석 전 수석대표는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치우친 판결이라며 판사 탄핵운동을 벌이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인터뷰>정운천(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 "없는 광우병을 있는 광우병으로 광우병 공포드라마를 만들어 엄청난 사회혼란을 일으킨 책임을 누가 져야 합니까?" 검찰도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협상팀 등 정부관계자를 친일 매국노라고 지칭한 부분에 대해 법원이 아예 판단조차 하지 않았다며 납득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인터뷰>신경식(서울중앙지검 1차장) : "1년여의 검찰수사와 정정보도 청구 1, 2심 재판부도 보도가 허위 사실임을 확인했고," <질문> 그런데 이번 판결에 앞서 PD수첩 보도를 정정해달라며 민사소송이 있었죠. 당시엔 보도 내용의 상당부분이 허위사실로 인정됐는데, 이번엔 모두 무죄로 판단됐는데요 왜 판단이 달라진 겁니까. <답변> 정정보도를 해달라는 민사재판은 지난해 6월 2심 선고를 거쳐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형사재판과는 1년 정도 차이가 있는데요, 그 사이 새로운 증거들이 법정에 제시되면서 법원의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인간 광우병 의심진단을 받고 숨졌다는 아레사 빈슨의 사망 원인 보도에 대해서도 판단이 바뀌었는데요, 형사재판부는 민사재판부와 달리 허위 사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아레사 빈슨의 어머니가 쓴 'a variant of CJD'라는 표현을 미국 정부도 인간광우병으로 쓰고 있다며 검찰 주장과 달리 번역이 왜곡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번역가 정모씨가 오역했고, 법정 진술도 오락가락해 신빙성이 낮다는 겁니다. 동영상 속 주저앉은 소가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민사재판부는 미국에서 발견되지 않았다며 허위 사실로 봤지만, 형사재판부는 일본과 캐나다에선 발견됐다는 PD수첩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같은 사안에 대해 법원의 판단이 달라진 건 민사 소송과 형사 소송에서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법원은 정정보도 소송은 개개의 보도가 사실과 일치하는지를 형사소송은 전체적인 보도 취지가 허위인지에 초점을 맞춰 판단이 달라졌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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