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의 종교 자유 범위’ 오늘 공개 변론

입력 2010.01.21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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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를 바탕으로 한 사립학교에서 소속 학생의 종교의 자유는 어디까지 인정되는지에 대한 공개 변론이 오늘 대법원에서 열립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오후 2시 대법정에서 강의석 씨가 학교법인 대광학원과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상고심 공개 변론을 진행합니다.

강 씨는 지난 2004년 대광학원이 운영하는 기독교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추첨을 통해 고교에 배정됐는데도 일방적인 종교 강요로 종교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학생이 갖는 종교의 자유는 종교단체의 선교의 자유 등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강 씨는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해당 사립학교는 종교를 바탕으로 한 대안교육의 가능성을 보장받고 있다"며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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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립학교의 종교 자유 범위’ 오늘 공개 변론
    • 입력 2010-01-21 06:03:33
    사회
종교를 바탕으로 한 사립학교에서 소속 학생의 종교의 자유는 어디까지 인정되는지에 대한 공개 변론이 오늘 대법원에서 열립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오후 2시 대법정에서 강의석 씨가 학교법인 대광학원과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상고심 공개 변론을 진행합니다. 강 씨는 지난 2004년 대광학원이 운영하는 기독교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추첨을 통해 고교에 배정됐는데도 일방적인 종교 강요로 종교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학생이 갖는 종교의 자유는 종교단체의 선교의 자유 등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강 씨는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해당 사립학교는 종교를 바탕으로 한 대안교육의 가능성을 보장받고 있다"며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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