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심사위원 명단·약력 공개해야”

입력 2010.01.21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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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특별사면을 심사하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들의 명단과 약력을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경제개혁연대 신모 씨가 사면심사위원들의 명단 등을 공개하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사면권이 남용되면 법치주의의 근간을 파괴하고 사법 질서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기 때문에 제한적이고 신중하게 행사돼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원심 재판부는 또 "사면심사위가 자문 기구에 불과하지만 위원 구성의 적정성과 객관성, 심사과정의 투명성 등이 보장되도록 신상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 2008년 7월 법무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비공개 정보'라며 사면심사위원들의 신상 정보 공개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고, 1,2심 재판부는 모두 신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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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면심사위원 명단·약력 공개해야”
    • 입력 2010-01-21 06:06:34
    사회
대통령 특별사면을 심사하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들의 명단과 약력을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경제개혁연대 신모 씨가 사면심사위원들의 명단 등을 공개하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사면권이 남용되면 법치주의의 근간을 파괴하고 사법 질서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기 때문에 제한적이고 신중하게 행사돼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원심 재판부는 또 "사면심사위가 자문 기구에 불과하지만 위원 구성의 적정성과 객관성, 심사과정의 투명성 등이 보장되도록 신상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 2008년 7월 법무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비공개 정보'라며 사면심사위원들의 신상 정보 공개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고, 1,2심 재판부는 모두 신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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