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무마’ 돈받은 지방지 기자 구속

입력 2010.01.21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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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는 경찰 단속을 피하게 해주겠다면서 성매매 업주에게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인천 지역의 한 일간지 기자를 구속했습니다.



구속된 기자는 지난 2008년 인천 간석동 일대에서 대규모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45살 김모 씨 부부로부터 경찰 단속 무마를 조건으로 6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해당 기자는 돈을 받은 적은 있지만 실제로 경찰에 단속 무마를 청탁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성매매 업소 5곳을 운영하면서 지난 2005년부터 100억 원대의 수입을 올린 혐의로 업주 김 씨 부부를 구속하고, 이들에게 돈을 받은 기자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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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속무마’ 돈받은 지방지 기자 구속
    • 입력 2010-01-21 09:02:19
    사회
인천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는 경찰 단속을 피하게 해주겠다면서 성매매 업주에게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인천 지역의 한 일간지 기자를 구속했습니다.

구속된 기자는 지난 2008년 인천 간석동 일대에서 대규모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45살 김모 씨 부부로부터 경찰 단속 무마를 조건으로 6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해당 기자는 돈을 받은 적은 있지만 실제로 경찰에 단속 무마를 청탁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성매매 업소 5곳을 운영하면서 지난 2005년부터 100억 원대의 수입을 올린 혐의로 업주 김 씨 부부를 구속하고, 이들에게 돈을 받은 기자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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