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레미콘 카르텔 신청 일부 허용

입력 2010.01.21 (10:13) 수정 2010.01.2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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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레미콘 업계의 카르텔 인가신청에 대해 일부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전원회의에서 레미콘 업체들이 앞으로 2년간 공동으로 제품 품질을 관리하고, 연구개발에 나서겠다는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공동 품질관리와 연구개발은 경쟁제한 효과가 거의 없는 반면, 레미콘 품질 개선와 산업합리화 등 긍정적인 면이 있어 허용키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공정위는 원재료 공동구매와 레미콘 물량 공동배정 등의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카르텔이 인가된 것은 지난 1988년 밸브제조업체들이 5년간 생산품목과 규격제한에 대한 공동행동을 허용받은 이후 22년 만에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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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레미콘 카르텔 신청 일부 허용
    • 입력 2010-01-21 10:13:34
    • 수정2010-01-21 17:16:29
    경제
공정거래위원회는 레미콘 업계의 카르텔 인가신청에 대해 일부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전원회의에서 레미콘 업체들이 앞으로 2년간 공동으로 제품 품질을 관리하고, 연구개발에 나서겠다는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공동 품질관리와 연구개발은 경쟁제한 효과가 거의 없는 반면, 레미콘 품질 개선와 산업합리화 등 긍정적인 면이 있어 허용키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공정위는 원재료 공동구매와 레미콘 물량 공동배정 등의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카르텔이 인가된 것은 지난 1988년 밸브제조업체들이 5년간 생산품목과 규격제한에 대한 공동행동을 허용받은 이후 22년 만에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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