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원산지 표시 설 명절 특별단속

입력 2010.01.2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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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설을 앞두고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대상은 백화점과 재래시장, 통신판매업체 등에서 판매하는 육류와 과일, 수산물, 제수용품입니다.



적발된 업소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 또는 행정조치되며 도와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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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원산지 표시 설 명절 특별단속
    • 입력 2010-01-21 10:49:18
    사회
경기도가 설을 앞두고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대상은 백화점과 재래시장, 통신판매업체 등에서 판매하는 육류와 과일, 수산물, 제수용품입니다.

적발된 업소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 또는 행정조치되며 도와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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