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교육자치법 개정 저지 본격화

입력 2010.01.2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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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에서 후보자 자격 제한을 없애는 방향으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교육관련 단체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오늘 서울 교총회관에서 시도별 교총과 교장단 등 45개 단체의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저지를 위한 ’교육자치 실천연대’를 구성했습니다.



교총 관계자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이 훼손된다면서 실천연대 차원에서 구체적인 개정안 저지 방안을 만들어 정치권에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교육감과 교육위원의 자격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교육감의 경우 당적보유 금지기간을 2년에서 6개월로 완화하며 교육위원회의 과반수를 비례대표로 선출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아 처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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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총, 교육자치법 개정 저지 본격화
    • 입력 2010-01-21 14:36:23
    교육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에서 후보자 자격 제한을 없애는 방향으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교육관련 단체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오늘 서울 교총회관에서 시도별 교총과 교장단 등 45개 단체의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저지를 위한 ’교육자치 실천연대’를 구성했습니다.

교총 관계자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이 훼손된다면서 실천연대 차원에서 구체적인 개정안 저지 방안을 만들어 정치권에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교육감과 교육위원의 자격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교육감의 경우 당적보유 금지기간을 2년에서 6개월로 완화하며 교육위원회의 과반수를 비례대표로 선출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아 처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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