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는 남성그룹 '브라운아이드소울'의 멤버 유나얼씨 등 4명이 소속사 갑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 계약을 해지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소속사가 멤버들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멤버들이 소속사에 계약 해지를 통보한 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7년 데뷔한 브라운아이드소울은 소속사 측이 군대 문제 등을 거론하며 3억 원의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해 주지도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소속사가 멤버들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멤버들이 소속사에 계약 해지를 통보한 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7년 데뷔한 브라운아이드소울은 소속사 측이 군대 문제 등을 거론하며 3억 원의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해 주지도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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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운아이드소울-소속사 계약 해지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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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1-21 15:59:21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는 남성그룹 '브라운아이드소울'의 멤버 유나얼씨 등 4명이 소속사 갑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 계약을 해지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소속사가 멤버들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멤버들이 소속사에 계약 해지를 통보한 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7년 데뷔한 브라운아이드소울은 소속사 측이 군대 문제 등을 거론하며 3억 원의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해 주지도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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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기자 kj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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