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운아이드소울-소속사 계약 해지 적법”

입력 2010.01.2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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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는 남성그룹 '브라운아이드소울'의 멤버 유나얼씨 등 4명이 소속사 갑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 계약을 해지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소속사가 멤버들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멤버들이 소속사에 계약 해지를 통보한 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7년 데뷔한 브라운아이드소울은 소속사 측이 군대 문제 등을 거론하며 3억 원의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해 주지도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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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라운아이드소울-소속사 계약 해지 적법”
    • 입력 2010-01-21 15:59:21
    사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는 남성그룹 '브라운아이드소울'의 멤버 유나얼씨 등 4명이 소속사 갑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 계약을 해지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소속사가 멤버들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멤버들이 소속사에 계약 해지를 통보한 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7년 데뷔한 브라운아이드소울은 소속사 측이 군대 문제 등을 거론하며 3억 원의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해 주지도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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