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차종에 서로 다른 ‘불법 주차 과태료’

입력 2010.01.21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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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에 사는 시민 김모(46)씨는 얼마 전에 자신의 7인승 산타페 차량이 불법 주차됐다며 5만원의 과태료를 내라는 고지서를 받았다.

그러나 김씨는 자신과 똑같은 차종을 쓰는 이웃 주민에게는 4만원이 부과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민원을 제기했지만 '관계 법령상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들어야 했다.

이는 2005년부터 7~10인승 승합차가 승용차로 편입돼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종전의 5만원에서 4만원으로 내렸지만, 차량 소유주가 직접 승용차로 변경하는 절차를 밟아야만 적용되기 때문에 빚어진 일이다.

21일 전주시에 따르면 자동차관리법과 지방세법 개정으로 산타페나 렉스턴과 같은 7~10인승 승합차는 승용차로 차종이 바뀌어 자동차세가 인상됐고 현재는 배기량별로 세금이 부과된다.

도로교통법도 이에 맞춰 이들 차량이 불법 주정차하다 적발되면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 4만원의 과태료를 내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과태료 경감 혜택을 보려면 2005년 이전에 승합차로 등록된 차량의 소유주는 각 자치단체의 차량등록사업소를 찾아가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차종을 승용차로 바꿔야만 한다는 데 있다.

하지만, 상당수 시민이 이를 알지 못하고 있으며, 알더라도 번거로운 데다 2만원의 비용까지 부담해야 해 이를 꺼리고 있다.

이에 따라 상당수 시민이 이런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으며,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주시는 민원이 잦자 작년 9월부터 전북도와 국토해양부 등에 여러 차례 법령 개선 등을 건의했으나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전주시의회 김현덕 의원은 "세금 인상은 모든 차량에 대해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과태료 경감 혜택은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법 집행의 형평성을 잃은 만큼 개선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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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같은 차종에 서로 다른 ‘불법 주차 과태료’
    • 입력 2010-01-21 18:34:41
    연합뉴스
전북 전주에 사는 시민 김모(46)씨는 얼마 전에 자신의 7인승 산타페 차량이 불법 주차됐다며 5만원의 과태료를 내라는 고지서를 받았다. 그러나 김씨는 자신과 똑같은 차종을 쓰는 이웃 주민에게는 4만원이 부과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민원을 제기했지만 '관계 법령상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들어야 했다. 이는 2005년부터 7~10인승 승합차가 승용차로 편입돼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종전의 5만원에서 4만원으로 내렸지만, 차량 소유주가 직접 승용차로 변경하는 절차를 밟아야만 적용되기 때문에 빚어진 일이다. 21일 전주시에 따르면 자동차관리법과 지방세법 개정으로 산타페나 렉스턴과 같은 7~10인승 승합차는 승용차로 차종이 바뀌어 자동차세가 인상됐고 현재는 배기량별로 세금이 부과된다. 도로교통법도 이에 맞춰 이들 차량이 불법 주정차하다 적발되면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 4만원의 과태료를 내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과태료 경감 혜택을 보려면 2005년 이전에 승합차로 등록된 차량의 소유주는 각 자치단체의 차량등록사업소를 찾아가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차종을 승용차로 바꿔야만 한다는 데 있다. 하지만, 상당수 시민이 이를 알지 못하고 있으며, 알더라도 번거로운 데다 2만원의 비용까지 부담해야 해 이를 꺼리고 있다. 이에 따라 상당수 시민이 이런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으며,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주시는 민원이 잦자 작년 9월부터 전북도와 국토해양부 등에 여러 차례 법령 개선 등을 건의했으나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전주시의회 김현덕 의원은 "세금 인상은 모든 차량에 대해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과태료 경감 혜택은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법 집행의 형평성을 잃은 만큼 개선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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