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유효기간의 기준 시점은 1월 1일”

입력 2010.01.21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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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 개정안의 쟁점으로 부각됐던 단체협약 유효 기간의 기준 시점이 올해 1월 1일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노사가 올해 상반기 전임자 임금 지급 등을 포함해 기존 관행대로 단체 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법 시행 전에 미처 알지 못한 선의의 피해를 막으려는 이른바 경과조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는 올 7월부터 전임자 임금 지급이 금지되는 것을 알면서도 노조가 준비기간인 올해 상반기에 전임자 임금 지급을 포함한 내용으로 사측과 단협을 체결한다면 법에 위배된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지난 1일 개정된 노동관계법을 보면 오는 7월부터 노조 전임자가 사측으로부터 임금을 받을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노동계는 7월 이전에 전임자 임금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사측과 단체 협약을 맺으면, 이는 법 적용일과 무관하게 최대 2년동안 유효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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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기준 시점은 1월 1일”
    • 입력 2010-01-21 19:24:19
    사회
노동관계법 개정안의 쟁점으로 부각됐던 단체협약 유효 기간의 기준 시점이 올해 1월 1일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노사가 올해 상반기 전임자 임금 지급 등을 포함해 기존 관행대로 단체 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법 시행 전에 미처 알지 못한 선의의 피해를 막으려는 이른바 경과조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는 올 7월부터 전임자 임금 지급이 금지되는 것을 알면서도 노조가 준비기간인 올해 상반기에 전임자 임금 지급을 포함한 내용으로 사측과 단협을 체결한다면 법에 위배된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지난 1일 개정된 노동관계법을 보면 오는 7월부터 노조 전임자가 사측으로부터 임금을 받을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노동계는 7월 이전에 전임자 임금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사측과 단체 협약을 맺으면, 이는 법 적용일과 무관하게 최대 2년동안 유효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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