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법은 사기죄 재판 과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거나 신도들을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 망원동 모 교회의 박 모 담임목사와 동생 55살 박 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목사가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에서 빼돌린 돈과 신도 최 모씨 등에게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하게 되자, 최 씨가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고 허위로 고소하고 재판 과정에서 위증한 혐의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박 목사는 지난 2005년 사기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법이 확정됐으며 재판 과정에서 신도 최 씨 등을 무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목사가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에서 빼돌린 돈과 신도 최 모씨 등에게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하게 되자, 최 씨가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고 허위로 고소하고 재판 과정에서 위증한 혐의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박 목사는 지난 2005년 사기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법이 확정됐으며 재판 과정에서 신도 최 씨 등을 무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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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죄 목사’ 이번엔 무고 혐의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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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1-21 20:06:52
서울 서부지법은 사기죄 재판 과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거나 신도들을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 망원동 모 교회의 박 모 담임목사와 동생 55살 박 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목사가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에서 빼돌린 돈과 신도 최 모씨 등에게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하게 되자, 최 씨가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고 허위로 고소하고 재판 과정에서 위증한 혐의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박 목사는 지난 2005년 사기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법이 확정됐으며 재판 과정에서 신도 최 씨 등을 무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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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덕 기자 kospir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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