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 혐의 30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

입력 2010.01.21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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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2부는 강도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32살 이 모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운전 중이던 여자친구를 폭행해 교통사고를 내고 다이아몬드 반지를 뺏는 등 수법과 죄질이 좋지 않지만 우발적 범행이고 피해자의 상처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7월 고속도로에서 여자친구 한 모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운전 중이던 한 씨의 옆구리를 차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또 지난해 8월에는 한 씨의 집에서 한 씨를 폭행하고 다이아몬드 반지를 뺏은 뒤 한 씨를 집에 5시간 정도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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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도 혐의 30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
    • 입력 2010-01-21 20:27:58
    사회
인천지법 형사12부는 강도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32살 이 모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운전 중이던 여자친구를 폭행해 교통사고를 내고 다이아몬드 반지를 뺏는 등 수법과 죄질이 좋지 않지만 우발적 범행이고 피해자의 상처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7월 고속도로에서 여자친구 한 모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운전 중이던 한 씨의 옆구리를 차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또 지난해 8월에는 한 씨의 집에서 한 씨를 폭행하고 다이아몬드 반지를 뺏은 뒤 한 씨를 집에 5시간 정도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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