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제4정조위원장인 백성운 의원은 4대강 하천 주변지역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특별법안은 4대강 하천 경계로부터 2킬로미터 안팎의 지역을 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이 주택과 관광시설 등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백성운 의원은 4대강 주변 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해 난개발을 막겠다는 취지로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살리기 사업비인 8조원을 회수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안은 4대강 하천 경계로부터 2킬로미터 안팎의 지역을 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이 주택과 관광시설 등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백성운 의원은 4대강 주변 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해 난개발을 막겠다는 취지로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살리기 사업비인 8조원을 회수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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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성운 “4대강 주변지역 개발 허용” 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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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1-21 20:55:06
한나라당 제4정조위원장인 백성운 의원은 4대강 하천 주변지역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특별법안은 4대강 하천 경계로부터 2킬로미터 안팎의 지역을 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이 주택과 관광시설 등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백성운 의원은 4대강 주변 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해 난개발을 막겠다는 취지로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살리기 사업비인 8조원을 회수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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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용 기자 k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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