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운 “4대강 주변지역 개발 허용” 법안 제출

입력 2010.01.21 (20:5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나라당 제4정조위원장인 백성운 의원은 4대강 하천 주변지역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특별법안은 4대강 하천 경계로부터 2킬로미터 안팎의 지역을 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이 주택과 관광시설 등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백성운 의원은 4대강 주변 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해 난개발을 막겠다는 취지로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살리기 사업비인 8조원을 회수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백성운 “4대강 주변지역 개발 허용” 법안 제출
    • 입력 2010-01-21 20:55:06
    정치
한나라당 제4정조위원장인 백성운 의원은 4대강 하천 주변지역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특별법안은 4대강 하천 경계로부터 2킬로미터 안팎의 지역을 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이 주택과 관광시설 등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백성운 의원은 4대강 주변 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해 난개발을 막겠다는 취지로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살리기 사업비인 8조원을 회수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