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탤런트 김세준, 벌금 천만 원 선고

입력 2010.01.22 (09:18) 수정 2010.01.2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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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은 고수익을 올려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김세준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8년, 카자흐스탄 규소 광산에 투자하면 돈을 150% 불려주겠다고 속여 지인 김모씨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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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 혐의 탤런트 김세준, 벌금 천만 원 선고
    • 입력 2010-01-22 09:18:49
    • 수정2010-01-22 10: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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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은 고수익을 올려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김세준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8년, 카자흐스탄 규소 광산에 투자하면 돈을 150% 불려주겠다고 속여 지인 김모씨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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