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판매사 이동제 25일 본격 시행

입력 2010.01.24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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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가입자들이 증권사와 은행, 보험사 등 펀드 판매사를 자유롭게 갈아탈 수 있는 `펀드판매사 이동제'가 2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펀드 판매사를 바꾸려면 기존 펀드를 환매하고 새 판매사에 판매수수료를 내야 했지만, 이제부터는 환매 절차나 추가 비용 부담 없이 판매사 전환이 가능하다.

펀드판매사 이동제의 1차 적용 대상은 공모펀드이다. 판매사가 유일해 이동할 수 없는 단독판매사 펀드와 역외펀드, MMF(머니마켓펀드), 여러 펀드가 한 세트로 묶여 있는 엄브렐러 펀드,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 장기비과세펀드 등은 일단 적용 대상서 제외된다.

이동제가 적용되는 펀드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5천746개 공모펀드 가운데 38.7%인 2천226개다. 설정액 기준으로는 전체 공모펀드 중 54.2%가 해당된다.

이동제 시행으로 금융기관의 고객확보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고객서비스가 주기적인 계좌잔액 통보 등에 불과하지만, 앞으로는 종합 자산관리를 제공하는 등 서비스의 질과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또 판매사 간 펀드 유치 경쟁이 활발해지면서 궁극적으로는 판매수수료 인하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고객 뺏기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면 판매사 간 출혈경쟁 등 부작용도 초래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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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펀드판매사 이동제 25일 본격 시행
    • 입력 2010-01-24 08:03:23
    연합뉴스
펀드 가입자들이 증권사와 은행, 보험사 등 펀드 판매사를 자유롭게 갈아탈 수 있는 `펀드판매사 이동제'가 2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펀드 판매사를 바꾸려면 기존 펀드를 환매하고 새 판매사에 판매수수료를 내야 했지만, 이제부터는 환매 절차나 추가 비용 부담 없이 판매사 전환이 가능하다. 펀드판매사 이동제의 1차 적용 대상은 공모펀드이다. 판매사가 유일해 이동할 수 없는 단독판매사 펀드와 역외펀드, MMF(머니마켓펀드), 여러 펀드가 한 세트로 묶여 있는 엄브렐러 펀드,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 장기비과세펀드 등은 일단 적용 대상서 제외된다. 이동제가 적용되는 펀드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5천746개 공모펀드 가운데 38.7%인 2천226개다. 설정액 기준으로는 전체 공모펀드 중 54.2%가 해당된다. 이동제 시행으로 금융기관의 고객확보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고객서비스가 주기적인 계좌잔액 통보 등에 불과하지만, 앞으로는 종합 자산관리를 제공하는 등 서비스의 질과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또 판매사 간 펀드 유치 경쟁이 활발해지면서 궁극적으로는 판매수수료 인하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고객 뺏기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면 판매사 간 출혈경쟁 등 부작용도 초래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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