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男 ⅔·女 절반, 20대후반 혼전 성경험”

입력 2010.01.24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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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남성의 3분의 2, 미혼 여성의 절반 가량이 20대 후반에는 혼전 성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전국 19-30세 남녀 3천600명을 상대로 작년 9월 설문 조사한 결과, 미혼인 응답자 3천84명 중 직전 1년간 피임하지 않은 상태로 성관계를 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19-24세 남성은 35.1%, 25-30세 남성 51.8%, 19-24세 여성 28.4%, 25-30세 여성은 43.2%였다고 24일 밝혔다.

직전 1년간 피임을 하고 성관계를 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률은 19-24세 남성이 45.1%, 25-30세 남성 67.2%, 19-24세 여성 34.9%, 25-30세 여성이 51.2%로 더 높았다.

이미정 연구위원은 "결국 30세로 진입하기 전에 남성의 3분의 2, 여성의 절반 가량이 미혼인 상태에서 성관계 경험이 있다고 할 수 있다"며 "이처럼 젊은층의 성의식과 성행동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원치 않는 성접촉 등 성폭력 위험도 커진다"고 말했다.

실제 이번 설문에서 '여성은 결혼 전에 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 중 19-24세의 여성이 22.7%, 25-30세 여성은 12.0%, 19-24세의 남성은 22.6%, 25-30세의 남성은 17.0%였다.

'남성은 결혼전 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한 비율도 19-24세의 여성이 19.8%, 25-30세 여성 11.9%, 19-24세 남성 14.0%, 25-30세 남성은 11.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성관계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응답자는 남성은 30%대(19-24세 35.7%, 25-30세 32.6%)에 그쳤지만 여성은 60%대(19-25세 64.8%, 25-30세 66.8%)로 큰 격차를 보였다.

또 사귀는 사람이 물리력을 행사해 성관계를 갖게 된 경험이 있다는 여성이 19-24세는 10.4%, 25-30세는 15.4%에 달했다.

이미정 연구위원은 "하지만 성폭력을 당한 것으로 인식하는 응답 비율은 이보다 낮고 현행 형법도 성폭행 범죄 구성요건으로 폭행, 협박, 피해자의 저항을 명시, 폭행과 협박은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벌어진 성관계에 대한 법적 규제는 미미하다"며 '데이트 강간'에 대한 인식 제고와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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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男 ⅔·女 절반, 20대후반 혼전 성경험”
    • 입력 2010-01-24 08:08:29
    연합뉴스
미혼 남성의 3분의 2, 미혼 여성의 절반 가량이 20대 후반에는 혼전 성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전국 19-30세 남녀 3천600명을 상대로 작년 9월 설문 조사한 결과, 미혼인 응답자 3천84명 중 직전 1년간 피임하지 않은 상태로 성관계를 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19-24세 남성은 35.1%, 25-30세 남성 51.8%, 19-24세 여성 28.4%, 25-30세 여성은 43.2%였다고 24일 밝혔다. 직전 1년간 피임을 하고 성관계를 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률은 19-24세 남성이 45.1%, 25-30세 남성 67.2%, 19-24세 여성 34.9%, 25-30세 여성이 51.2%로 더 높았다. 이미정 연구위원은 "결국 30세로 진입하기 전에 남성의 3분의 2, 여성의 절반 가량이 미혼인 상태에서 성관계 경험이 있다고 할 수 있다"며 "이처럼 젊은층의 성의식과 성행동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원치 않는 성접촉 등 성폭력 위험도 커진다"고 말했다. 실제 이번 설문에서 '여성은 결혼 전에 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 중 19-24세의 여성이 22.7%, 25-30세 여성은 12.0%, 19-24세의 남성은 22.6%, 25-30세의 남성은 17.0%였다. '남성은 결혼전 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한 비율도 19-24세의 여성이 19.8%, 25-30세 여성 11.9%, 19-24세 남성 14.0%, 25-30세 남성은 11.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성관계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응답자는 남성은 30%대(19-24세 35.7%, 25-30세 32.6%)에 그쳤지만 여성은 60%대(19-25세 64.8%, 25-30세 66.8%)로 큰 격차를 보였다. 또 사귀는 사람이 물리력을 행사해 성관계를 갖게 된 경험이 있다는 여성이 19-24세는 10.4%, 25-30세는 15.4%에 달했다. 이미정 연구위원은 "하지만 성폭력을 당한 것으로 인식하는 응답 비율은 이보다 낮고 현행 형법도 성폭행 범죄 구성요건으로 폭행, 협박, 피해자의 저항을 명시, 폭행과 협박은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벌어진 성관계에 대한 법적 규제는 미미하다"며 '데이트 강간'에 대한 인식 제고와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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