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양 전 포스코 건설 사장 벌금형 확정

입력 2010.01.24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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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수양 전 포스코 건설 사장에 대해 벌금 천만 원과 추징금 4천 2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사장이 협력업체로부터 2만 달러를 받은 직후 관련 사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해당 사업이 빠르게 진행된 점 등에 비춰 대가성이 명백하게 인정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한 전 사장은 포스코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협력업체로부터 사업 수주와 해외 진출 협조 등의 청탁과 함께 4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한 전 사장의 협력업체의 수주에 직접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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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수양 전 포스코 건설 사장 벌금형 확정
    • 입력 2010-01-24 09:13:48
    사회
대법원 2부는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수양 전 포스코 건설 사장에 대해 벌금 천만 원과 추징금 4천 2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사장이 협력업체로부터 2만 달러를 받은 직후 관련 사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해당 사업이 빠르게 진행된 점 등에 비춰 대가성이 명백하게 인정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한 전 사장은 포스코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협력업체로부터 사업 수주와 해외 진출 협조 등의 청탁과 함께 4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한 전 사장의 협력업체의 수주에 직접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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