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상환 학자금을 빌린 사람이 대출금을 제 때에 갚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과태료는 갚아야 할 돈의 액수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의무 상환액이 연 100만원일 때 과태료는 20만원으로 가장 적고, 의무 상환액이 연 2천만원 이상일 경우엔 500만원까지도 내야 합니다.
또, 채무자가 매년 해야 하는 재산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교과부는 이 밖에도 학자금을 갚을 자격이 되면 한 달에 최소 3만원 이상을 갚도록 했고,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해외로 이주하거나 1년 이상 거주하려 하면 거주 여권 발급이 제한될 수도 있도록 했습니다.
교과부는 이 달 안에 시행령을 확정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제도가 1학기부터 시작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과태료는 갚아야 할 돈의 액수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의무 상환액이 연 100만원일 때 과태료는 20만원으로 가장 적고, 의무 상환액이 연 2천만원 이상일 경우엔 500만원까지도 내야 합니다.
또, 채무자가 매년 해야 하는 재산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교과부는 이 밖에도 학자금을 갚을 자격이 되면 한 달에 최소 3만원 이상을 갚도록 했고,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해외로 이주하거나 1년 이상 거주하려 하면 거주 여권 발급이 제한될 수도 있도록 했습니다.
교과부는 이 달 안에 시행령을 확정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제도가 1학기부터 시작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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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후 상환 학자금’ 안갚을 땐 과태료 최대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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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1-24 09:53:12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을 빌린 사람이 대출금을 제 때에 갚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과태료는 갚아야 할 돈의 액수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의무 상환액이 연 100만원일 때 과태료는 20만원으로 가장 적고, 의무 상환액이 연 2천만원 이상일 경우엔 500만원까지도 내야 합니다.
또, 채무자가 매년 해야 하는 재산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교과부는 이 밖에도 학자금을 갚을 자격이 되면 한 달에 최소 3만원 이상을 갚도록 했고,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해외로 이주하거나 1년 이상 거주하려 하면 거주 여권 발급이 제한될 수도 있도록 했습니다.
교과부는 이 달 안에 시행령을 확정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제도가 1학기부터 시작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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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윤 기자 freeya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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