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후 상환 학자금’ 안갚을 땐 과태료 최대 500만원

입력 2010.01.24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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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 학자금을 빌린 사람이 대출금을 제 때에 갚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과태료는 갚아야 할 돈의 액수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의무 상환액이 연 100만원일 때 과태료는 20만원으로 가장 적고, 의무 상환액이 연 2천만원 이상일 경우엔 500만원까지도 내야 합니다.

또, 채무자가 매년 해야 하는 재산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교과부는 이 밖에도 학자금을 갚을 자격이 되면 한 달에 최소 3만원 이상을 갚도록 했고,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해외로 이주하거나 1년 이상 거주하려 하면 거주 여권 발급이 제한될 수도 있도록 했습니다.

교과부는 이 달 안에 시행령을 확정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제도가 1학기부터 시작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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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후 상환 학자금’ 안갚을 땐 과태료 최대 500만원
    • 입력 2010-01-24 09:53:12
    사회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을 빌린 사람이 대출금을 제 때에 갚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과태료는 갚아야 할 돈의 액수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의무 상환액이 연 100만원일 때 과태료는 20만원으로 가장 적고, 의무 상환액이 연 2천만원 이상일 경우엔 500만원까지도 내야 합니다. 또, 채무자가 매년 해야 하는 재산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교과부는 이 밖에도 학자금을 갚을 자격이 되면 한 달에 최소 3만원 이상을 갚도록 했고,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해외로 이주하거나 1년 이상 거주하려 하면 거주 여권 발급이 제한될 수도 있도록 했습니다. 교과부는 이 달 안에 시행령을 확정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제도가 1학기부터 시작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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