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기름유출 삼성중공업 책임 50억 제한”

입력 2010.01.2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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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기름 유출 사고엔 대한 삼성중공업의 배상 책임을 50여억원으로 제한하는 결정에 불복해 낸 항고심에서도 원심결정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서울고법 민사40부는 기름 유출 사고로 피해를 본 태안 주민들이 삼성중공업에 대한 책임 제한 절차를 개시하라는 서울 중앙지법 파산부의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상법상 고의나 무모한 행위로 인해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만 무한책임을 지도록 했기때문에 삼성중공업측이 무한한 책임을 질 필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항고심 결정이 확정되면 주민들은 삼성중공업에 대해선 책임한도액인 50여억 원의 범위 내에서만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에따라 50억 원을 초과한 손해에 대해선 '허베이호 유류 오염사고 특별법'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한 별도 재판의 판결을 통해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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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법 “기름유출 삼성중공업 책임 50억 제한”
    • 입력 2010-01-24 10:57:02
    사회
태안 기름 유출 사고엔 대한 삼성중공업의 배상 책임을 50여억원으로 제한하는 결정에 불복해 낸 항고심에서도 원심결정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서울고법 민사40부는 기름 유출 사고로 피해를 본 태안 주민들이 삼성중공업에 대한 책임 제한 절차를 개시하라는 서울 중앙지법 파산부의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상법상 고의나 무모한 행위로 인해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만 무한책임을 지도록 했기때문에 삼성중공업측이 무한한 책임을 질 필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항고심 결정이 확정되면 주민들은 삼성중공업에 대해선 책임한도액인 50여억 원의 범위 내에서만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에따라 50억 원을 초과한 손해에 대해선 '허베이호 유류 오염사고 특별법'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한 별도 재판의 판결을 통해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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