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공무원 파면 문제 없어

입력 2010.01.24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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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뇌물을 받아 동료들간에 회식비로 사용했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법 행정부는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이 드러나 지난해 1월 파면된 횡성군청 공무원 44살 김 모씨가 횡성군수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건설업체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을 동료 직원들의 회식비 등으로 사용했다며 파면이 가혹한 처벌이라는 김 씨의 주장에 대해 뇌물을 받아 어떻게 사용하던 뇌물수수의 책임에 따른 파면 처분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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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물수수 공무원 파면 문제 없어
    • 입력 2010-01-24 13:08:36
    사회
공무원이 뇌물을 받아 동료들간에 회식비로 사용했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법 행정부는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이 드러나 지난해 1월 파면된 횡성군청 공무원 44살 김 모씨가 횡성군수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건설업체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을 동료 직원들의 회식비 등으로 사용했다며 파면이 가혹한 처벌이라는 김 씨의 주장에 대해 뇌물을 받아 어떻게 사용하던 뇌물수수의 책임에 따른 파면 처분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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