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법 개정안 다음 달 26일 국회 제출

입력 2010.01.26 (10:40) 수정 2010.01.2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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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세종시 수정 법률안을 다음달 26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법제처는 올해 정부 입법계획 보고를 통해 세종시 수정 추진과 관련한 법률 개정안을 다음달 17일까지 접수하고 심사를 벌인 뒤 26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상 법률은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 건설특별법'과 '혁신도시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5가집니다.

법제처는 기존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을 전면 개정하는 것과 관련해 입법형식상 대체 입법이 맞는 만큼, 심사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제처는 이와 함께 올해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33건, 국격향상 관련 39건, 미래 준비 관련 49건의 법률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또 국장과 국민장을 '국가장'으로 통합하고 기간을 줄이는 관련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유기징역과 금고의 상한을 15년에서 20년으로 늘리는 형법 개정안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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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01-26 10:40:43
    • 수정2010-01-26 16:33:45
    정치
정부는 세종시 수정 법률안을 다음달 26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법제처는 올해 정부 입법계획 보고를 통해 세종시 수정 추진과 관련한 법률 개정안을 다음달 17일까지 접수하고 심사를 벌인 뒤 26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상 법률은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 건설특별법'과 '혁신도시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5가집니다. 법제처는 기존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을 전면 개정하는 것과 관련해 입법형식상 대체 입법이 맞는 만큼, 심사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제처는 이와 함께 올해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33건, 국격향상 관련 39건, 미래 준비 관련 49건의 법률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또 국장과 국민장을 '국가장'으로 통합하고 기간을 줄이는 관련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유기징역과 금고의 상한을 15년에서 20년으로 늘리는 형법 개정안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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