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일자리를 만든 중소기업에게 대출이자를 깎아주는 '일자리 창출 특별경영자금제도'를 시행합니다.
경기도는 오늘 농협중앙회,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함께 특별경영자금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특별경영자금제도는 고용창출을 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양도성예금증서 CD 금리에 가산 금리 1%를 적용한 낮은 이자율로 경영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돕니다.
총 대출자금은 2천억 원이며 중소기업에는 최대 5억 원, 소상공인에게는 5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경기도는 특별경영자금제도를 통해 4천명분의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오늘 농협중앙회,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함께 특별경영자금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특별경영자금제도는 고용창출을 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양도성예금증서 CD 금리에 가산 금리 1%를 적용한 낮은 이자율로 경영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돕니다.
총 대출자금은 2천억 원이며 중소기업에는 최대 5억 원, 소상공인에게는 5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경기도는 특별경영자금제도를 통해 4천명분의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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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만들면 대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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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1-26 11:33:16
경기도가 일자리를 만든 중소기업에게 대출이자를 깎아주는 '일자리 창출 특별경영자금제도'를 시행합니다.
경기도는 오늘 농협중앙회,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함께 특별경영자금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특별경영자금제도는 고용창출을 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양도성예금증서 CD 금리에 가산 금리 1%를 적용한 낮은 이자율로 경영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돕니다.
총 대출자금은 2천억 원이며 중소기업에는 최대 5억 원, 소상공인에게는 5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경기도는 특별경영자금제도를 통해 4천명분의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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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훈 기자 sm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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