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아파트를 구입하려는 사람들의 등기 업무를 대행하며 수수료와 서류 처리 비용을 가로챈 혐의로 전 법무법인 직원 47살 박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박 씨는 서울 강남구 모 법무법인의 등기업무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지난 2007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1차례에 걸쳐 6천 7백여 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박 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법인에 등기 업무를 맡긴 아파트 매매자로부터 수수료와 인지세 등을 받아 빼돌려 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박 씨는 생활고 때문에 고객 돈에 손을 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씨는 서울 강남구 모 법무법인의 등기업무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지난 2007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1차례에 걸쳐 6천 7백여 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박 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법인에 등기 업무를 맡긴 아파트 매매자로부터 수수료와 인지세 등을 받아 빼돌려 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박 씨는 생활고 때문에 고객 돈에 손을 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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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비용 가로챈 전 법무법인 직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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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1-26 22:53:45
서울 용산경찰서는 아파트를 구입하려는 사람들의 등기 업무를 대행하며 수수료와 서류 처리 비용을 가로챈 혐의로 전 법무법인 직원 47살 박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박 씨는 서울 강남구 모 법무법인의 등기업무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지난 2007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1차례에 걸쳐 6천 7백여 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박 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법인에 등기 업무를 맡긴 아파트 매매자로부터 수수료와 인지세 등을 받아 빼돌려 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박 씨는 생활고 때문에 고객 돈에 손을 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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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연 기자 hanspon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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