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교통부는 모든 상용 트럭과 버스에 대해 운전 중 문자메시지 송.수신을 금지하는 연방 규정을 마련,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레이 러후드 미 교통부장관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대형 트레일러나 버스를 운전하는 운전사들은 도로의 안전을 위해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운전자의 주의를 산만하게 해 도로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트럭과 버스 운전사들이 운전 중에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다가 적발될 경우 최고 2천750달러(한화 315만원 상당)의 벌금을 물게 된다.
미국 교통안전 당국에 따르면 운전자가 운전 중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는 동안 6초 가운데 4.6초를 도로로부터 눈을 떼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CNN이 전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워싱턴D.C.와 괌을 포함해 19개 주(州)에서 운전 중 문자메시지 송.수신을 금지하고 있으며 워싱턴D.C.와 버진아일랜드를 비롯해 6개 주에서는 휴대전화를 비롯해 각종 휴대용 단말기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레이 러후드 미 교통부장관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대형 트레일러나 버스를 운전하는 운전사들은 도로의 안전을 위해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운전자의 주의를 산만하게 해 도로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트럭과 버스 운전사들이 운전 중에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다가 적발될 경우 최고 2천750달러(한화 315만원 상당)의 벌금을 물게 된다.
미국 교통안전 당국에 따르면 운전자가 운전 중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는 동안 6초 가운데 4.6초를 도로로부터 눈을 떼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CNN이 전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워싱턴D.C.와 괌을 포함해 19개 주(州)에서 운전 중 문자메시지 송.수신을 금지하고 있으며 워싱턴D.C.와 버진아일랜드를 비롯해 6개 주에서는 휴대전화를 비롯해 각종 휴대용 단말기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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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트럭·버스 운전중 문자메시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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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1-26 23:29:49
미국 교통부는 모든 상용 트럭과 버스에 대해 운전 중 문자메시지 송.수신을 금지하는 연방 규정을 마련,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레이 러후드 미 교통부장관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대형 트레일러나 버스를 운전하는 운전사들은 도로의 안전을 위해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운전자의 주의를 산만하게 해 도로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트럭과 버스 운전사들이 운전 중에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다가 적발될 경우 최고 2천750달러(한화 315만원 상당)의 벌금을 물게 된다.
미국 교통안전 당국에 따르면 운전자가 운전 중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는 동안 6초 가운데 4.6초를 도로로부터 눈을 떼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CNN이 전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워싱턴D.C.와 괌을 포함해 19개 주(州)에서 운전 중 문자메시지 송.수신을 금지하고 있으며 워싱턴D.C.와 버진아일랜드를 비롯해 6개 주에서는 휴대전화를 비롯해 각종 휴대용 단말기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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